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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이므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 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 서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아르바이트 월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에, (1,228,500원 / 31일 x 12일)로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설 연휴에 기본급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Q.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봉과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어떤 법적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임금 보다 실질적으로 적게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최초 근로제공일이 24년 1월 24일이라면 25년 1월 23일까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아울러, 이직일(퇴직일)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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