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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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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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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질문
비과세는 1가구 1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몇 개 예외적으로 2주택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특례가 있습니다.가장 흔한것은 일시적 2주택이지요.일시적2주택 조건을 검색하시면 넘치도록 정보가 많으니 참고하세요.본인의 경우 해당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각 주택의 매수/매도일,매수/매도(예상)금액 거주여부, 매수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세무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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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의 아파트 시세는 인터넷으로 찾아보는것과 부동산으로 알아보는 것 둘다 가격이 동일할까요?
모든 매물이 인터넷으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그리고 매일 매일 새로운 매물도 발생합니다.여건이 된다면 인근 부동산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가격대는 대체로 같지만 좀 더 가성비가 좋거나 저렴한 매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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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만기 돌아오는데, 집주인 월세 올린다고 하는데요
이미 임대인이 계약조건의 변경의 청을 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임차인은 조건을 수락하든가 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인상은 하되 인상폭은 기존에 비하여 5%를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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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에 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정신과는 보편적인 진료과목이 아니므로 원거리 환우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교통편이 좋은 , 가급적 중심지를 권합니다단 알콜중독전문치료 등 특수병동으로 알아서 찾아오게 되는 환자가 주종이라면 변두리라도 가성비가 좋은 시설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외래에 노인이 많은지 아동이 많은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요. 본인의 임상경험을 참조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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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 집 매매등록시에 호가는 집주인마음인가요?
호가는 매도인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본인 재산인데 다른 이가 얼마해라 할수는 없고 법으로 상하한선이 있는것도 아니니까요.그러나 거래는 시장이 결정합니다호가가 아무리 높아도 안팔리면 무의미 하죠.실거래를 절실히 희망한다면 유사매물의 시장가를 반영하거나 혹은 더 낮은 가격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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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근처에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는데 어디까지 영향이 오나요
대학병원도 장례식장이 있지만 가까운 곳으로 없던 장례식장이 생긴다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불편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몇키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개인차이므로 정의하기가 어렵구요각자의 산책이나 통근 등 생활 반경에서 빈번히 보이고 통과해야 하는 정도라면 영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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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빌라집에 처남 세대원 전입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처남은 형제 자매로서 동거인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의 청약이나 세금 등 영향이 없습니다.형제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며 실제 같이 거주하더라도 서로에게 영향을 받을 만한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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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땅과 건물 주인이 각각 다를경우 건물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가능한가요?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물론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를 각각 발급받아 확인한다면 더 정확합니다개인정보부분이 있어 주민번호 뒷자리와 이름 가운데 자리는 마스킹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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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하고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되나요??
부득히한 사정으로 전출이 어려운 상황이군요.주민등록은 14일 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약간의 과태료가 있으나이러한 상황에서 전입신고 지연을 찾아내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단 새로운 주택도 임차라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가급적 빨리 전입이 필요합니다.흔히 이러한 경우 가족중 한명을 남기고 이사한 집으로 계약자가 일부 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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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건축물 대장 용도가 일임사 주임사 다른가요
오피스텔은 태생이 업무용입니다거래시 업무용 건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매수후에도 업무용으로 임대사업을 하면 일임사라고 합니다.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면 주임사가 됩니다주택으로 세를 놓거나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실제 사용 방법에 따라 주택으로 평가됩니다주택 재산세를 적용받고 주택 수에도 들어가게 됩니다.주택수가 느는 것이 염려된다면 일임사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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