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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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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10월 12일 작성 됨
Q.
디딤돌 대출은 조건이 되면 무조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결정은 금융기관에서 하므로 대출하고자 하는금융기관(은행)으로 상담 하셔야겠지요담보 대출이므로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지만본인 소득, 보유 주택 수와 기존대출 , 규제지역 여부 등을 체크합니다불안하시다면 계약전 등기를 지참하고 복수의 은행에 들러 상담하세요
부동산
2023년 10월 12일 작성 됨
Q.
이사갈때 전기 자동이체 해지하고 가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요금청구는 월별이지만 임의의 날자에 이사하므로 그 날자까지 요금을 정산하고 이사합니다통상 이사일자에 맞춰 계량기를 검침하여 요금을 즉시 정산합니다검침이 어려운 분은 이사 1-2일전 한전에 기사 방문을 요쳥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지금까지 자동이체였다면 해제합니다이사 갈 집의 자동 이체 신청도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동산
2023년 10월 12일 작성 됨
Q.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계약하려하는데 임대인이 싫어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로 전세수요가 증가하여 임대인으로 나쁠 것이 없지만전세대출기관으로 부터 전화확인, 실사와 계약만기시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상환(상품에 따라 다름) 등새로운 책임과 번거로움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또 임차인의 공과금체납, 임차주택에 대한 원복비용 등 발생시 고전적인 보증금의 담보금 역할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성향이 다르고 임대인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2023년 10월 12일 작성 됨
Q.
형의 이름으로 계약하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형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찍힌 위임장이 있으면 됩니다인감증명서는 형이 떼고 위임장에는 해당 부동산을 기재하고 본인이 대리인 아무개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법률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로 자유 양식으로 하면 됩니다( 작성이 어려우면 부동산의 도움을 받으세요)서류 완비시에도 거래시 중개사가 위임여부를 전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10월 12일 작성 됨
Q.
전세 재계약 묵시적갱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양측에서 의사를 묻거나 표시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보다는 갱신 청구에 가깝습니다.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하였을 때 임대인은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증감의 청구 또한 만기 2개월까지 통지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임대차계약이 있거나 증감이 있은 후 1년 이전에는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증액요구가 5%이내라면 문제는 없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갱신청구시는 5%이내의 차임 인상은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2023년 10월 12일 작성 됨
Q.
버팀목 허그 대출을 받으려고 신청해뒀는데 계약후 다음달에 집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전 또는 대출승인까지 계약서와 등기명의인 동일하다면 대출실행에 문제는 없습니다대출금 지급이후 소유자가 변경되는 셈입니다대출이후 소유자의 변경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으니 대출 사후 안내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단 상품에 따라 대출심사중 계약이 진행되고 매매거래신고가 겹칠 경우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2023년 10월 12일 작성 됨
Q.
버팀목 대출중 다른집에 전세권설정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이사하는 집의 전세권과 기존 주택의 개인 대출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만 전세권의 설정은 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전세권설정을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2023년 10월 8일 작성 됨
Q.
아파트 전세를 구하고있는데 융자금이 있는집이 저렴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회사에서 반환보증보험을 인수하는 기준이 보수적인 안전선이라고 봅니다주택별로 시세 기준은 다르며 선순위 보증금, 융자금, 본인 보증금의 합계 금액이 시세의 90% 이내에 들면 안전합니다세부내용은 대표적인 보증보험사 HUG의 인수기준을 참조하세요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부동산
2023년 10월 8일 작성 됨
Q.
전세자동연장 하기로 하고 2년이 지났는데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불가하여 집을 빼게 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의 사용에 의한 연장 계약중일 경우 임차인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즉 새로운 계약이 아닌 갱신청구에 의한 또는 묵시적 갱신중 임차인의 해지에 다른 책임은 없습니다질문하신 분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계약갱신을 청구하거나 당사자 사이 묵시적 갱신 형태로 계약이 연장된 것이라면 대출여부와 관계없이 해지가 가능하고 3개월의 기간후는 효력이 있으므로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부동산
2023년 10월 8일 작성 됨
Q.
전세 재계약하려는 시점에 집주인이 바뀜 어쩌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원하면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증액금이 없다고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위 기간이 양 당사자 아무도 언급이 없이 경과할 경우 묵시적 갱신 되어 기존 계약의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계약중 또는 갱신 계약중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없이도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며 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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