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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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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내놓을때 부동산 선택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숫자보다 내 매물에 신경 쓸 업체와 적극적 마케팅을 할 업체에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의 위치, 해당사무소의 주력 취급상품, 마케팅 방법 등을 고려하여 한두개 많으면 세개 정도 업체에 내 놓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대부분 업체에서 매물 정보를 공유합니다지나치게 거래 업소가 많을 경우 집보기 등 보안과 프라이버시 유지에 단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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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전세끼고 실거주목적으로 매매 질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의 갱신청구 거절은 정당합니다따라서 만기 2개월전인 3월30일 이전에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종료를 통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이미 임차인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이사 시기 까지 충분히 시간이 남았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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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분들은 보통 몇개의 거래정보망을 이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 주요 취급상품 직원수 경영방침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우선 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기본 정보망이 있습니다그외에 사설망을 안쓰는 분도 있지만 대개는 한개 정도로 지역에 사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설망을 사용합니다조금 더 많이 사용한다면 광고 전용으로 추가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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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시는분 계세요?월세 갱신계약서를 안쓰고 1년 만기된 달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상 내용으로 볼 때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계약종료를 통지하고 중간에 이사항 것으로 이해됩니다.계약종료를 통지하였던 시점 (문자 등으로 근거유지) 으로부터 3개월은 월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이후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으로 종료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이미 이사하였다면 월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보증금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이상을 참조하셔서 정당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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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건축물 전세 거주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은 주택의 법적 상태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임대차할 경우 적용되고 있습니다갱신청구권 요구시 주임법에 불법 건축물임을 사유로 갱신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다만 법정 갱신거절 사유중 주임법 6조의3 1항 7목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 지는 경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만일 해당 주택의 불법사항으로 합법적인 절차 이행을 위해 철거되는 경우라면 갱신청구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효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반 건축물인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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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창고)를 임대해서 사용중인 임차인 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즉 1개월전 까지만 갱신 여부를 알리면 되는 것이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향후 임대차 변경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의 입장을 알리고 늦어도 법정 기간까지 결론 내어 바로 알리겠다고 통지 한다면 원만한 소통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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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부적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이상 법제처 알기 쉬운 생활 법령을 참조한 답변입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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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물건을 구하던 중 수리 명목으로 계약금을 올려 받고 싶다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변화없이 계약금의 비중을 올리고 대신 수리를 해주겠다는 제안은 임차인에게 특별히 손해는 없어 보입니다."보증금 저렴하니까 알아서 살아라" 보다는 좋은 제안 아닙니까?더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상태가 안 좋은 편이라면 계약금 비중을 늘리고 제대로 수리를 부탁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어차피 보증금으로 주고 돌려 받을 금액이고, 본인도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지만 향후 퇴거시에도 집이 깨끗해야 집을 빼고 무리없이 이사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죠이사 잘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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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잔금일 날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후 계약금에 더하여 보증금의 전액이 지불되는 날이 잔금일이고 잔금이 되어야 온전한 보증금이 지불된 것이고 임차인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그래서 계약기간은 잔금일로 부터 시작됩니다단 계약한 계약기간은 변동없이 잔금일 보다 일찍 잔금을 지불하는 것은 임대인이 동의만 하면 문제가 없으나잔금전에 계약기간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만일 계약기간이 2년보다 짧거나 길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기간을 특정하여 계약하는 것도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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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요구해서 집 내놓을 경우 복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이사하는 경우 이사 나갈 때는 부동산 수수료는 없습니다그리고 이사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될 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세입자의 수수료는 당연히 새로운 세입자가 부담합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질문하신 분이 계속 살았으면 안 나올 수수료 이므로 이 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것 뿐 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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