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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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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주택을 사용하는사람한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국민이며 민법에서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주거 이외로 사용하더라도 적용 대상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전세든 월세든 구분은 없으며,외국인, 법인, 업무 목적의 건물 임대차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조하세요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999&ancYd=20230418&ancNo=19356&efYd=2023101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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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을 올릴수가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약정한 계약의 계약기간 중에는 임의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보증금 금액과 계약기간은 임대차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상호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계약 조건의 변경을 통지할 수 있고임차인은 이를 받아 드리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인상범위는 5%이내로 제한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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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을 했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유지중인 계약의 계약기간 종료를 앞둔 6~2개월 사이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또는 조건의 변경에 아무런 언급이 없이위 기간이 경과하면 기존 계약 그대로 2년 더 계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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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입자 보증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돌려줄 전세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만기시 돌려주고 새로운 전세금은 받아서 자금을 대기 상태로 두는 임대인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보증금을 순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그래서 이삿날과 입주날을 맞추는 것이고요원칙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새로운 임차인이 없어서 자금 순환이 안되더라도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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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전세 만기 전 이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인 계약상태일 때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이 매매로 바뀌는 것과는 관계 없습니다만기 3개월전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갱신 안하겠다는 의사표시이지요?임대인의 반환확인서 제출이 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소통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만 법적인 원칙이 있으니 동의하여야 할 것이나,만일 임대인이 재무적인 여력이 없다면 원할한 이사을 위하여 새 임차인을 찾는데 협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LH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원할한 진행이 안될 경우 우선 LH 담당직원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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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보증금을 전세대출 받아서 지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 , 도시주택공사, 카카오뱅크 등에서 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인터넷 검색하여 비교해 보세요카뱅 보증금 대출은 비대면이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몇 번 고객들이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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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월세로살다가빌라나원룸전세로이사가려고해요.궁금한게있어서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흔히 빌라라고 칭하는 주택은 지상4층 이내의 다세대 공동주택입니다대부분 한 두개 동 단위 그리고 10세대 전후의 소규모 구분주택으로 최고급 빌라가 아니라면 관리사무소는 없고 관리비는 아파트보다 저렴합니다관리비용은 입주 세대중에서 반장을 정해서 자체적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리비 항목은 공동 구역 또는 엘리베이터, 조명 등의 전기요금, 계단청소비, CCTV 등 보안시설 유지비, 정화조 등의 실비이며 매월 징수합니다.세부적인 관리비 항목은 중개물 확인설명시 중개업소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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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구매자 또는 임차인도 중개업자에게 소개비를 주는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물을 제공하는 임대인이나 양도인 그리고 매물을 소비하는 임차인이나 매수인 양쪽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수수료를 받습니다.그리고 수수료 요율은 1) 주택, 오피스텔, 그밖의 부동산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의 종류와2) 전월세, 매매 등 거래 종류,3) 거래하는 금액대 별로 세분하여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그리고 법정 요율표를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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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기간중 집주인의 퇴거요청으로인한 손해배상범위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 이사를 요청하는 것은 일방적인 해지의 요청이며 수락을 위해 금전적인 배상을 제안하는 것으로임차인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으로 제안을 하지만 그렇게 수락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으며 배상의 범위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원만한 사회생활과 정신건강을 위해 적절한 선에서 양해할 수는 있지만 실비 외에도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위한 시간 비용도 감안하셔서 손싱에 보상이 되는 금액을 제시하고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문서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장하며 금전을 받는 시기도 정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와는 관계없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 관계 등에 비추어 적절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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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시 공인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항목입니다10만원이상의 금액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발행합니다대부분 중개업소에서 홈텍스를 통해서 거래 당사자 명의로 국세청에 직접 신고 하기 때문에종이 영수증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전자 신고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거래 중개 사무소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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