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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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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 데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거래 주택 5억원의 중개수수료는 200만원(부가세 별도) 입니다이것은 상한요율로 협의에 따라 조정도 가능합니다요즘 같은 매수자 우위의 시장에서 어려운 거래라면 크게 조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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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월세 계약이 5월 4일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5월4일까지는 2개월이 안되는 기간이 남았습니다만일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의 계약변경이나 계약종료요구 등 언급이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 입니다묵시적 갱신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사하기를 원하는 날 석달전 까지는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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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월세계약 작성 후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거래신고 방법은 몇가지가 있으나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거래신고 자동 처리가 가능합니다.실무에서는 전입신고전 확정일자시 필히 계약서를 지참하기 때문에 이때 임차인이 임대차 거래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행정복지센터 직원도 사람이니 잊을 수 있으니 " 임대차거래신고도 같이 해주세요" 한마디 더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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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보같은 질문인 거 알지만 전세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전세보증금은 말 그대로 보증금의 역할만 합니다계약 만기시 전액 돌려 받습니다.처음 계약을 하는 분이라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중개사 분에게 부탁하여 쉽고 꼼꼼히 설명해달라 하셔서 충분히 안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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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정일자 발급후 계약서 수정으로 인한 재발급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그 날자에 그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공증하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첫 계약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후 연속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져도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새로운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계약은 하였으나 과 이 실제와 다른 계약서로 계약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였다는 점,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의 계약 조건과 서면을 유지하면서 보증금만 변경된다는 계약의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논쟁이 될 수 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복일지라도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물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확정일자 당시와 등기상의 권리와 선순위 등에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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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매매시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요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 계약서는 위법입니다.예상할 수 있는 사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매수인 입장에서는 적발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조작된 금액 만큼 매수 가격이 낮으므로 후일 매도시 양도차익이 커지는 결과가 될 것이며,적발시 처벌은 작지 않습니다.매수인은 과소신고세액의 40%에 이르는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사기나 부정행위 40%,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불성실 가산세를(25/100,000×지연일자) 부담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매도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비과세, 감면없이 양도소득세가 추징됩니다.그리고 해당 부동산을 향후 매도할 때 역시 비과세,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이상 다음 기사를 참조한 답변입니다.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050300142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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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만료후 보증금 받을때도부동산가서 서로 확인하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잔금시 부동산 사무실에서 미팅하여 잔금과 공과금 정산 등 인수인계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이사 하는 날 서로 바쁜 일정 등으로 인해 보통은 현장에서 통장 이체하고 끝나는 것이 더 흔한 경우 입니다.외지 소유자는 아예 부동산에 위탁하고 잔금만 보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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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재계약 시, 전월세 신고, 차이가 잇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전월세) 신고는 잔금이나 입주가 아닌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합니다따라서 입주전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직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 하지는 않습니다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23년 5월31일까지 입니다그러나 유예기간 중에도 신고의무는 유지되며, 유예기간 이후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신고는 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보통 임차인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때 계약서를 지참하므로 이 때 임대차신고까지 일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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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지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임대인에게도 준비기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3개월전에 해지를 알리고 이사를 준비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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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은 보통 몇개월전에 갱신 이야기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누구든 필요한 쪽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아무도 언급하지 않아도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 만기 6~2개월 사이에 계약조건의 변경, 계약종료, 계약갱신 청구 등을 할 수 있으며이 기간중 아무도 언급이 없으면 종전 계약대로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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