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 매매시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요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 계약서는 위법입니다.예상할 수 있는 사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매수인 입장에서는 적발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조작된 금액 만큼 매수 가격이 낮으므로 후일 매도시 양도차익이 커지는 결과가 될 것이며,적발시 처벌은 작지 않습니다.매수인은 과소신고세액의 40%에 이르는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사기나 부정행위 40%,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불성실 가산세를(25/100,000×지연일자) 부담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매도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비과세, 감면없이 양도소득세가 추징됩니다.그리고 해당 부동산을 향후 매도할 때 역시 비과세,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이상 다음 기사를 참조한 답변입니다.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0503001424207
Q. 전세 재계약 시, 전월세 신고, 차이가 잇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전월세) 신고는 잔금이나 입주가 아닌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합니다따라서 입주전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직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 하지는 않습니다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23년 5월31일까지 입니다그러나 유예기간 중에도 신고의무는 유지되며, 유예기간 이후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신고는 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보통 임차인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때 계약서를 지참하므로 이 때 임대차신고까지 일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