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가의 경우 몇년 유지 후 팔아야 세금을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비규제지역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자가를 양도시 2년이상 보유하였고 ( 매수시 조정지역인 경우는 2년이상 거주) 매매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여러 채 보유중인 경우라도 일시적2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혼인, 봉양, 상속 등 합가에 의한 일시적 다주택 등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매도시에는 세제 전문가와 사전상담을 권장합니다
Q. 무주택자 세대 분리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취득시 1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조건에 관한 것이라면 아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에 따른 세대의 기준을 참고하세요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이상 참고하시고 주택 매수를 계획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시군구 지방세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있다가 임차인인이 계약갱신 의사를 밝힌 경우 전세를 월세로 변경했을 경우 월세는 임대인이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임법 규정을 살펴보면임차인 동의시 전세를 월세로 변경가능하나 계약갱신청구시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인상이 가능하고,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 입니다오늘 현재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3.5%로 2%를 더하면 환산율은 5.5%이므로 1항의 1할보다 낮은 비율인 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보증금 1천만원당 45,833원의 월세가 되겠습니다정리하면 보증금을 5%범위 내에서 인상후, 보증금 1천만원 단위로 감액하여 전환시 월차임 45,833원을 적용하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Q. 임대차 묵시적갱신, 재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을 하는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둘 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전자는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만기 6~2개월 사이에 계약의 종료나 변경에 아무런 언급없이 경과하였을 때 기존계약 그대로 2년 재계약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후자는 임대인이 계약의 종료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위 기간내에 통지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을 요구한 것으로이때 임대인은 본인 실거주 등 법정 사유 외 이유로 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는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새로운 계약서의 작성은 묵시적 갱신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1)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은 보증금 등의 인상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고 증액분에 대한 증액계약서를 작성합니다.2) 그러나 임대금액이 변동이 없을 경우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는 취지만을 기존 계약서에 가필 하는 정도로 확인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확정일자는 위 1)의 경우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필요하고 2)의 경우는 기존 계약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새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