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밝힌 후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후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므로,일반적으로 해당 에서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Q. 양도 소득세 절세 할 수 있는 방안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2년간 보유하면 비과세 됩니다다주택자, 단기매매, 규제지역에서 미거주후 매도 , 매매가 12억 초과시 등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보유기간, 양도차익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일시적2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 상속이나 부양으로 인한 다주택 등 예외 기준도 다양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단순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쉬고 착오시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니주택 매도를 결정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 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