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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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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M x 13M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3M x 13M 는 면적 299 ㎡ 입니다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 로만 표시합니다.평수로 얘기해야 가늠하기 쉽고 이해가 잘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제곱미터 면적에 0.3025를 곱하면 평이 됩니다소숫점이하 숫자는 너무 길어지는 경우 보통 2자리까지만 표시합니다90.45평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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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실 중도 계약 해지를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구하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기존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입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의뢰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마음에 드는 중개사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이 결과로써 빠른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임대인에게 더 많은 부동산에 의뢰하도록 동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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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업종인데 권리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종목에 따른 영업권의 인수비용에 더하여 기존 장착된 시설, 인테리어 등에 대한 비용 그리고 단순히 입지상 장점으로 더해지는 가치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현물가치가 이난 대부분 무형의 가치이며 철저히 시장의 원리로 결정된 뿐 입니다.단지 하나밖에 없는 부동산의 특성상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수요자가 많다면 이유없이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외관은 아무리 좋아보여도 사업성이 없다면 공실로 남게 됩니다만일 보시고자 하는 매물이 현재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주인에게 반납하고 계약을 종료하였고 건물주가 새로 세를 놓는다면 권리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신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불확실해 지겠죠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금액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다른 후보지를 찾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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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오래전에 산 땅의 경계선이 들쑥 날쑥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바둑판처럼 필지가 직선으로 나뉘어진 곳은 계획 도시 외에는 없습니다대분분 토지는 불규칙하게 경계선이 이어집니다불규칙하지만 자신의 토지 경계에 경계를 표시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고직선이 되도록 토지를 분필하여 매매하지 않는 한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소유한 토지의 방향과 고저의 장점을 살려 범위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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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집에 입주시 옵션인 에어컨은 누가 청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설물의 일부로서 옵션을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임대료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책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사용할 수 있는 상태" 라는 척도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약 단계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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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유한 지방의 부동산 전세계약 후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챙겨야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글의 내용으로 보아 임대인인 것 같은데요통상 잔금 입주시 기존 공과금을 정산하여 주고 임차인과 함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도록 시설물 점검과 하자 여부를 확인합니다.바쁘셔서 못 가신다면 세입자 분이 문제없이 이사하였는지,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점 등 잘 소통하시고혹시 하자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입주 초기에 바로 통지하도록 요청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임대차 거래 신고도 완료하였는지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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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된 주택을 양도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의무적으로 승계합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은 유지됩니다계약 만료후 보증금은 주택 매수인에게서 받습니다.임대차중 주택이 매매되는 일은 많이 있는 일이고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 조차도 다시 쓸 필요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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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정일자를 받고, 받지 않는 차이점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 신고만으로 확정일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인터넷 확정일자 접수 절차는 여기를 참조하세요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1001002.jsp전입신고만 하셨다면 대항력은 발생하지만확정일자가 없으면 만일의 경우 주택의 경매시보증금 채권에 대한 변제권 순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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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2주택 3억정도 시세가 올랐는데 양도세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 시점, 매도 시점 (보유기간) , 필요 경비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인별 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1.5억에서 3억사이의 구간은 3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좀 더 구체적 금액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를 확용해 보세요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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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계약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이사가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내용은 자유롭게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매매가 예상된다면 임박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겠죠.세입자가 요청으로 약정한 것이고 이 약속을 믿고 제3자와 임차인 없는 주택을 명도하기로 매매계약 하였으나 만일 임차인이 이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이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결국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문제로 법리적인 해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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