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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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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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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3월 7일 작성 됨
Q.
전입신고 집주인에게 말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 요금이나 공용 관리비 등을 거주 인원 수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일 경우가 아니라면 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본인의 동거인으로 전입된다면 집주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다만 원룸 등의 경우 1인이 거주하기로 한 특약 사항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3월 7일 작성 됨
Q.
아파트 매도시 금액 제시를 부동산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는 최근 거래 사례, 시장동향, 공시가격 등 매매에 참고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지만가격을 정하는 것은 당연히 매도인이 결정할 사항입니다한번 정해진 가격이라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언을 하거나할인을 원하는 매수자가 있을 때는 흥정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어느 경우든 매매가격은 매물의 소유자가 결정합니다
부동산
2023년 3월 6일 작성 됨
Q.
계약기간 전 이사할 경우에도 한달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은 중요한 요소입니다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약정된 기간중 소득을 확정받고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거주권을 보장 받는 것 입니다.임차인의 사유로 중도해지시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기간의 이행, 즉 임차료 지불을 요청하는 것은 타당합니다단 만기까지 기간이 길지 않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소통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공백없이 들어 오는 상황 등으로 임차인의 중도 이사를 양해하는 임대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3월 6일 작성 됨
Q.
전세계약-변경된 집주인이 최초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인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매매시 기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인수인계 합니다.어떠한 사유로 원본이 유실되어 단순 참고용으로 확인하려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임대인이므로 계약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조건의 이해가 가능하겠지요궁금하시다면 양수인으로 종전 계약서를 인수 받지 않았는지 물어보시고,현 임대인이 정당한 거래의 결과로 주택을 양수한 당사자가 맞다면 계약서 사본을 주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2023년 3월 6일 작성 됨
Q.
남은 월세 계약 기간을 양도해오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당사자이며 임차인끼리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선불 월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중 중도에 이사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의 일방적 해지에 속하며 임대인은 계약일까지 임대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물론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해지를 수용하고 일부 금액을 돌려줄 수도 있겠습니다.어느 쪽이든 기존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고 열쇠를 반납하고 이사한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계약을 하는 것이며 그 계약대로 임대료가 결정되는 것이지 전 임차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동산
2023년 3월 5일 작성 됨
Q.
전세계약시 주인이 오지 않고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받아 계약을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사가 고객에게 대리권을 위임받아 대리 계약하는 것은 실무상 흔히 있는 일입니다다만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이 명확한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대리권은 위임장의 기재된 내용과 인감날인 그리고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좀 더 확실한 확인을 위해 통화 또는 영상통화로 현장에서 추가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의뢰하신 부동산에서 꼼꼼히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
2023년 3월 5일 작성 됨
Q.
전세만기 2달 내 집주인 실거주 요구시 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종료의 거절 요청 자체는 적법합니다다만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매매한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68한편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만기 2개월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한 재계약 거절은 타당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1227010003414두 뉴스를 꼼꼼히 보시고 하단 뉴스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이사를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2023년 3월 5일 작성 됨
Q.
전세계약 만기 한달전에 집주인한테 통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 만기 2개월까지는 통지하여야 합니다이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었습니다.이후로 계약 종료를 통지하여 임대인이 수용하지 않는 다면 통지한 날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2023년 3월 5일 작성 됨
Q.
전세 재계약시 갱신계약서내에 특약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5% 인상 요구와 11월 이사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임대인 부담은 타당합니다.임차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11월 이사시 보증금의 완전한 환불입니다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 이며 11월에 계약을 종료한다 "라는 문구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고 요청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원칙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있든 없든 임대인은 보증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원할한 환불을 위해서 3개월이상 남은 시점에 임대인에게 다시 통지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2023년 3월 5일 작성 됨
Q.
전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임대차계약의 중요 요소로서 임대인은 만기까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피칠 못할 사유로서 3개월 일찍 계약의 종료를 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우선 임대인과 소통하여 보세요얼마남지 않은 기간이니 임대인이 수용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임차인를 구해 놓고 나가라는 조건으로 합의 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이 경우는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존임차인이 대신 부담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임차인의 전출입 신고는 대항력을 유지와 관한 것으로 당연히 보증금을 환불 받은 이후에 이사 및 전출하는 것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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