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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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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들어 있는데 집값이 하락하면 그대로 인수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주택을 매수하는 상황이 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매매 당사자가 되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하는 가격과 일정이 합의되고 계약서 작성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만일 동일한 가격이라면 매수에 금전이 더 필요하지는 않겠지만매매계약서의 작성, 실거래신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당사자 세금납부,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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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에 하는 것으로신고자는 거래당사자이나 중개거래인 경우는 공인중개사도 신고대상자에 포함되므로 통상 중개사무소에서 인터넷 신고를 합니다.혹시 30일이 가까워지는데 신고했다는 통지가 없었다면 만일을 위해서 중개사무소로 연락하여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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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계약 성립 파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상 부동산, 계약의 일정, 보증금과 차임, 당사자의 특정 등 계약의 요건을 갖추어 문자를 주고 받거나 녹취되었다면문서작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하고 내용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건너간 금액은 위약금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민법의 원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입니다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경우 문자의 내용과 각 당사자들의 거래과정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법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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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는 오프에서는 등기소를 방문합니다온라인에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간편하게 발급이나 열람이 가능합니다.아래 사이트에서 사시는 곳 주소 입력하면 어렵지 않게 발급이나 열람이 가능하면 700~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인터넷등기소 (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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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재연장 후 6개월만에 이자부담때문에 전세금을 빼달라는데..이런경우 전세반환대출비율이랑 복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천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있습니다.3개월후 기존 계약은 정당하게 종료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계약은 당사자인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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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임대사업자도 부기등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가 아닌 업무용 건축물의 임대사업자 입니다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한 부기등기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정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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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자격중 소득요건에 대한 금융위원회 문답 예시 입니다[소득요건]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폐업 또는 실직)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소득요건]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본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배우자)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아직 신청 기간전 이므로 실사례는 없으나,위 내용을 참조한다면 신용정보에 파산이나 회생 등록이 없고, 전년도 소득이 있거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월납금액으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면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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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날짜가 지나면임차인은 무조건 전세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기간 종료 6-2개월사이에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통지하였다면임대인은 보증금을 환불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새로운 세입자가 없고 전세시장이 안좋아 가격도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그렇다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한다면 임차인에게 피해가 빌생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에게서 법적인 채권행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시장에 맞추어 과감히 전세 가격을 인하하거나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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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중개자의 말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의 일부가 수수되는 계약단계로 진행되었다면 우선권이 있습니다현재 단계는 매물은 빨리 들어올 분을 찾고 질문하신 분은 날자가 정해져 있는 상태군요계약을 걸기 전에 당사자가 날자를 합의하는 것이 선결입니다우선 매물을 보고 선택과 결정을 하시면됩니다이 집으로 하기로 하고 한다면 당연히 우선권이 주어집니다계약후는 일방 해지시 몰취나 배액배상을 감수하여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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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전에 집을 빼야할경우 들어가는 비용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분과 합의만 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정도 외에 만기 때 나가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계약종료시 자연적 노후로 인한 것이 아닌 부주의나 과실, 관리 잘못으로 인한 손상은 정도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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