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시 중개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깡통 전세 관련 판결로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5138800004?input=1195m 보도를 참고할 때,계약 당시 이 건물에는 약 70개의 방이 있었는데 선순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은 29억2천810만원에 달했고 채권최고액 합계 22억2천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었다고 합니다.결국 이 주택은 경매에 들어갔고 보증금을 찾지 못한 임차인 A씨의 소로 재판의 결과, "중개사가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원고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소액 임차인 발생 가능성에 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며 "(이를 알았다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하여 손해액의 40%를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판결의 사유에서 보듯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등의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원고가 시가 등 권리관계를 소홀히 책임이 있으므로 중개사의 책임 부분은 40%로 판결하였습니다.항소하지 않은 1심의 결과로 유사사례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Q.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할때 2년 실거주 해야 양도세 비과세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취득시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규제지역이었다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이 필요합니다구입에서 양도까지 1~2년 사이라면 단기 매매에 해당하여 규제 지역, 거주여부, 주택 수 등을 떠나 비과세는 불가합니다.정확한 과세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취득일, 취득금액, 주택수, 주택 소재지의 규제지역여부, 필요경비, 양도일자, 양도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먼저 하신 후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코너에 대입하여 확인해 본다면 대략 참고가 되실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매도시점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단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매도를 결정하셨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