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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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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이 갑자기 나간다고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에 의한 계약중 임차인의 임의 해지시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일 현재의 계약이 위에 해당 한다면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합니다.다만 현재의 계약이 구 계약의 갱신 청구에 의한 계약이라는 근거나 합의가 없었다면 종전 계약의 연장이 아닌 다른 조건의 새로운 계약으로 볼 것 인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재계약시 갱신 청구에 의한 계약인지 새로운 계약인지 명시하여 객관적 근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만일 새로운 계약이라면 추후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한번 사용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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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도 임대사업자 Hug 보증보험 의무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세무서에만 등록하셨다면 사업자 등록은 소득세 납부를 위한 것일 뿐 입니다.10년의 의무기간으로 민간임대특별에 따라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등록하는 민간임대사업자 와는 다릅니다.귀하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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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로 받은 주택을 월세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시세대비 대출 설정금액의 비중에 따라 임차인들이 기피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면예를들어 잔금 30% 정도를 대출한 4억원의 아파트라면 보증금 2,000만원의 월세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새 아파트인 경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애완동물 관련된 사항 등 원하시는 사항을 정리하여 임차인에게 제안하고 합의하면 특약으로 정리하여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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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전세 만기 한달전 이사 한다고 통보했다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2-6개월사이에 당사자 언급없이 경과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개시된 것 입니다만기에 촉박하여 해지를 요청한다면 보증금 상환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이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상태에서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나 효력은 통지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즉 임대인은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년을 더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 조절 등 합의 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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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 체납여부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로서는 국세 체납여부는 임대인 본인만이 발급, 열람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다만 오는 4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고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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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합니다임차인이 계약의 종료를 원할 경우 계약 만기 6-2개월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쌍방 언급없이 경과하였을 경우 이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 하더라도통지후 3개월이 지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현재 임대인은 임차인이 없을 경우 2개월 정도 계약이행을 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가급적 빠르게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바톤 터치를 하는 것이 좋은 해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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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있습니다즉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새로운 임차인이 있을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지불하는 당사자이며종전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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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두채 가지고 있는데 이시점에서 정리를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문가들은 2023년에도 주택가는 하락한다는 쪽이 더 많습니다그렇다면 매도하여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한 방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그러나 부동산은 일시적으로는 하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는 것이 우세한 의견이고주택의 매매에서 많은 비용도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주택 보유로 월세 소득이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하락기에는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하는 점이 있으니 새로운 투자나 조만간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리면 보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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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설명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을 매수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직장 등 사유로 신규 주택을 매수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각 주택의 소재지 규제 여부에 따라 1~3년의 중첩 보유기간을 인정하였으나,지난 1월 12일 부터 정부의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신규주택 매수후 기존주택의 처분기간은 지역 구분없이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참고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299035&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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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살고 나갈때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 주택을 반환시 원상복구의 의무는 당연한 사항이지만임대차 기간동안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 자연 마모, 자연 재해로 인한 파손은 복구 대상이 아니며비정상적인 사용의 부주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복구하여야 합니다그냥 사소하게 여기고 넘어가는 분도 꼼꼼히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6년 거주 하였다면 벽지 복구 요청은 과도한 것으로 , 원목 마루는상태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면 분쟁이 심하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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