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살고 나갈때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 주택을 반환시 원상복구의 의무는 당연한 사항이지만임대차 기간동안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 자연 마모, 자연 재해로 인한 파손은 복구 대상이 아니며비정상적인 사용의 부주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복구하여야 합니다그냥 사소하게 여기고 넘어가는 분도 꼼꼼히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6년 거주 하였다면 벽지 복구 요청은 과도한 것으로 , 원목 마루는상태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면 분쟁이 심하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