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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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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1월 13일 작성 됨
Q.
등기상의 공동담보에 대한 해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두개의 필지에 한개의 건물이 있거나 건물의 대지권에 속하는 복수의 필지인 대지입니다.이 경우 주소는 000번지외 0필지로 나오며, 외 0필지를 관계지번이라고 합니다관계지번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됩니다관계지번을 포함한 전체 필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2023년 1월 13일 작성 됨
Q.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최소 기간은 1년이나 당사자 합의로 단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2. 임대인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여야 하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고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시 이를 특약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3.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인 경우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거계획이 불확실하여 전입을 미뤄지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접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2023년 1월 10일 작성 됨
Q.
부동산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풀린 지역은 자금조달 계획서 없어도 됩니다그러나 매매가격 6억원이상 주택은 여전히 제출해야 합니다주택 매매거래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보통 거래한 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에게 서류를 받아 전산으로 제출합니다
부동산
2023년 1월 10일 작성 됨
Q.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으나 세입자가 계얄일보다 빨리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 상태, 갱신 청구권 행사로 재계약시 구분없이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 후 효력이 있습니다2) 갱신청구기간중 임차인의 번복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계약 종료 통지를 신뢰하고 후행하여 발생한 임대인의 손해가 있다면 법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부동산
2023년 1월 10일 작성 됨
Q.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임대차신고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면적"에는 임대 목적물의 전용 면적을 기재하세요계약서에 "임대할 부분의 면적" 에 기재된 대로 적으면 됩니다"계약 체결일"은 계약서에 적힌 계약일 (보통 계약서 작성일)을 기재하고 "계약 기간" 도 적습니다. 여기에는 계약기간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2023년 1월 10일 작성 됨
Q.
부동산 계약서 도장과 인감도장이 달라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무방합니다본인이 참석하여 행사한 계약은 어떤 도장이든 상관없고 도장이 없다면 무인이나 서명으로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2023년 1월 10일 작성 됨
Q.
월세 임대 개월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구분없이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1월 10일 작성 됨
Q.
전입신고와 전세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의무를 갖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만일의 경우 임차중인 주택이 경매되었을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 채권을 확보하는 것일 뿐보증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2023년 1월 10일 작성 됨
Q.
전세 갱신 청구권은 무조건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의 거절은 정당한 사유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갱신 거절이 가능한 법적 사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2023년 1월 9일 작성 됨
Q.
부동산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주택가격의 연착륙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합니다하지만 내용을 보면 부동산 경기부양책입니다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모든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그럼에도 하강하는 주택 부동산 시장은 얼어 붙어있고 간간히 급매물만 소화되는 상황입니다.전문가들은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까지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2023년 에서 2024년이 되어야 회복으로 돌아설 거라고 말합니다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불과 몇 개월전에는 이렇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전문가가 없었읍니다현상과 결과를 보고 그냥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그 이유를 찾는 것이라고 봅니다.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경기가 안 좋을 때는 투자보다는 활용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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