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로 살고 있다가 전세계약 만료되어 재계약하려는데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현행법상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로 재계약시 법정 인상율은 5%이내 입니다.최대 1,200만원 인상입니다이 금액을 월세로 현재 환산율(3.5%)에 맞춰 환산하다면 연 42만원,월 35,000원에 불과합니다요즈음 시중은행 대출금리 보다도 낮은 편 입니다법적인 기준만 주장한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과 부드럽게 해결하면서도 오래 사셨으니 사시는 지역의 임차 시세 수준을 고려하여 원만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Q. 부동산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 임차인 모두 관할주민센터에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거래신고제는 작년 6월1일 이후 계약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면 신고대상입니다금년 5월까지는 과태료만 부과가 안됩니다그래서 지금이라도 신고만 하시면 과태료는 안 나옵니다만일 5월까지 미신고시 과태료를 바로 부과할지 아직 단언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유예할 수 도 있음)간단한 일이니 가급적 5월까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신고는 임차인 인대인 같이 하는 것인데, 원본계약서 지참시는 임차인이나 임대인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