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세대원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 12월 취득한 아파트가 조정지역으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고, 취득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였다면 2022년 12월 이후 매도가격 12억원이내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따님은 2020년생으로 세대 분리를 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족의 실거주 요건에서 " 배우자 등 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실거주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가족의 거주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국세청 상담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개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유권 해석을 얻고 싶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면질의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Q. 재개발되면 좋은거 같은대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구역의 주택이 프리미엄을 갖게되는 이유는 조합원 입주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나 주택의 규모나 위치에 관계없이 돌아 오는 입주권은 한 장입니다 (예외적으로 주택정책상 메리트가 사라진 1+1 가능)어차피 한 장 받는 입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 투자자들은 재개발 구역내 큰 규모의 주택이나 건물에 관심이 없습니다투자 단계에서는 소액, 소규모일수록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구역내 큰 건물이나 주택, 상가 등을 소유한 분,그리고 좋은 목에 건물을 소유한 분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이 진행됩니다.비교적 장기간 추진되지만 재개발 구역으로 고시되면 신축 개량 등 개별적인 건축 행위의 제한을 받습니다.만일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물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임대차 수익으로 늘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재개발이라는 분위기로 상권도 침체됩니다 매도하려고 보니 작은 주택들에 비해 턱없이 적은 프리미엄이 주어집니다주택은 사라지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개발후 돌려주는 상가나 주택의 가치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이런 이유로 재개발 반대가 생기고 좋은 목의 상권 지역은 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재개발 사업은 도시 정비사업중 가장 규모가 큰 민간 주도 사업입니다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이외에도 반대하는 분은 당연히 발생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 거래시 신고 해야될 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 6월부터 거래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거래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다만 시행 초기로서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그리고 2022년 6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021년 5월이후 계약으로 아직 전월세 거래신고를 하지않은 경우는과태료 부과 유예중인 2022년 5월까지 신고하면 되겠습니다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금년 5월까지만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신고 하여야 하는 기간은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신고 의무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제주시에 한정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