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또는월세 기간 연장을 위해 세입자가 해야 할일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 2개월전까지 임대,임차인 당사자가 아무런 언급없이 지나가게 되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2020.12.09이전 계약일 경우 만기 1개월 전까지)따라서 임차인으로서 계속 거주을 희망할 경우 그냥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단 상기 기간중 임대인이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갱신거절은 소유자의 실거주 등 법으로 정해진 제한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가능합니다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이때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면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으며,이렇게 재계약하여 연속 거주할 경우 다음 번에는 임차인은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그런데 5%를 상회하더라도 임대인의 인상 조건을 받아 드린다면 이번 계약은 계약 갱신에 의한 제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2년후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