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심에 의한 오피스텔 계약취소 시 위약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이란 용어를 흔히사용하지만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면 가계약도 일 뿐입니다.부동산, 매매가격 잔금일정 등 구체적인 거래의 요건을 갖추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문서화 하자 않았더라도 일방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의 포기, 매도인은 배액 배상하는 기준 금액으로 보는 것이 민법 계약의 원리입니다.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였다면 입금된 금액을 , 따로 위약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가 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주장할 수 도 있습니다.일부의 금액으로 거래 대상물을 선점할 수 있는 거래 계약에서 신중성을 요구하는 제도로서 상대방이 받아드리지 않는 한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