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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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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라면 빌라, 연립 등 공동주택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1~3.인터넷 티비는 개인적으로 신청 사용하는 것으로 관리비와 관련이 없습니다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와 조명 등 공용구간 전기요금, CCTV요금, 공동수도/정화조 요금, 청소/소득 용역 비용 등입니다관리실은 없지만 누군가 한 호실에서 반장 역할을 하며 수고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아마도 전입시 인수인계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우선 주인 분에게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항목이나 청구된 비용의 항목 상세는 반장 역할 하는 분을 찾아(이웃에게 문의)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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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재계약시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에 부기하여도 괜찮습니다.계약 갱신 청구에 의해서 연장되는 경우로 차임의 변경이 동반된다면 기존 계약서를 보존 유지하면서 계약 갱신 청구로 작성하는 취지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 받는 것을 권장하며 거래 부동산에 의뢰,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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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주인이 임차료 상승을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임차인이 갱신계약청구으로 연장된 계약인 아닌 첫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계약종료후 2년의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소유자 거주 등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합니다차임의 인상은 최대 5%까지 가능합니다.갱신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는 자유롭게 인상이나 거절이 가능합니다이상 현행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내용으로 이 부분이 이번 새 정부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적용시점에 따라 제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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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기간중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전세금 반환을 위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 소유자가 바뀌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주택의 매매거래서 임대차 계약이 있을 경우 전 소유자와의 계약은 그대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전 소유주와 작성한 전세 계약서도 새 소유주가 인수하였을 것입니다당연히 계약 종료시 보증금의 환불도 책임을 지게됩니다(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원 계약서 그대로 유효한 상태입니다)계약 만기시 계약을 종료하기를 원한다면소유주의 변동과 관계없이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하면 되겠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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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갱신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은 1년 계약에도 불구하고 2년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다음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1) 금년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 종료를 통지한다.2) 금년 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2년의 계약을 주장한다 3) 계약 갱신을 요청하고 2년간 계약 연장한다3)의 경우에는 5%이내에서 임차료 인상이 가능하며,양 당사자가 아무런 언급 없이 1) 항의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임차인은 종전 조건으로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이상이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 관련 설명입니다5월 새 정부가 집권하면 위 갱신계약 관련 현행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적용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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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권소유자가 갖게되는 분담금 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구역 내 토지, 주택 등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새 주택 단지로 바꾸는 사업입니다.조합원마다 주택의 면적도 평가 금액도 다르겠지요그리고 개발후 받기로 한 (신청한) 평형이 다르고 분양가가 다르겠지요추후분담금 이란 - 입니다사업비례율은 차차 알기로 하고요~~쉽게 정리하면 새집 가격과 헌집 가격이 차이가 있기에 갭을 추후분담금을 메꾸는 것입니다다만 헌집이라도 규모가 크다면 오히려 분담금 없이 "새집 + 현금"으로 받기도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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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팔아야할지, 안고가야할지 판단이 서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로 올리셨으나 막상 파는 것도 아쉬움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좋은 점이 많은 주택이지만 약점도 가지고 있는 주택이군요위반건축물 상태는 매매는 물론 전세에도 보증보험, 대출제한 등 상당한 핸디캡으로 작용합니다우선 건축사를 통해 기술적으로 원상 복구가 가능한지 상담해보세요순조롭게 위반 건축물 등재를 말소할 수 있다면 더욱 좋지만 만일 상당한 비용이 들거나 불능이라면 이 부분을 감액하더라도 매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이유는 1) 비과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2) 아파트에 부채가 있다는 점,3) 주택정책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빌라는 차익 실현하고 향후 시장 변화를 지켜보면서 다음 주택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이상 개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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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들 명의의집에 살면서 아들과 전세계약후 전세자금대출 가능?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자식간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불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특수 관계인으로 대출금지에 해당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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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1+소형오피1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 2 .최종 1주택으로 남은 주택이 2017년 8월2일 이전 취득하였거나 취득 당시 조정지역 지정 전이었다면 최종 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만을 기산하여 2년 경과시 비과세를 적용하지만,해당 주택이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위 "보유기간" 기산에 추가하여  "2년 거주기간" 도 필요합니다.관련기사를 참조하십시오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9773조금이나마 결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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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 이후 기존 집에 계속 전입상태로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에 전출 신고하지 않고 있는데 연락이 없는 이유는 담당자가 이사일 잠시 중복 상태라고 보고 지나쳤고 따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지속적으로 주민등록지에 실거주가 안될 경우 임대인 등 누군가 신고하거나 주민등록 일제 조사시 연락이 오거나 직권 말소도 될 수 있습니다.생활의 편리를 위해서도 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제3자가 전입신고를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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