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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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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며 그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공시 합니다이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A1%B0%EC%A0%95%EB%8C%80%EC%83%81%EC%A7%80%EC%97%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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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과세적용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다섯째 줄 2010년은 2020의 오타인 듯합니다현재 1주택자로 A주택을 2021년1월1일 이전에 매도하였고,B주택 매수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B주택 매수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상의 보유기간을 만족한다면 비과세로 사료 됩니다따라서 2022년 3월이후 매도시 비과세로 판단됩니다주택 양도소득세는 적용시점, 지역, 동일세대원 주택 보유여부 등 다양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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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1억이하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는 지역이나 주택 수와 관련없이 기본세율 1%( 부가세포함 1.1%)를 적용합니다기존 주택(조정지역)을 신규주택(비조정지역) 취득 이후 3년안에 하면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단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조정지역의 기존 주택에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전세를 주어 2년 거주 요건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비과세는 불가하며 중과 없이 일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2.>>위 1번 답변과 동일하게 공시가 1억이하 (실거래가는 더 높을 수도 있음) 주택매수시 지역, 보유주택 수와 관련 없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양도시는 3주택자로서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도시 일반세율 + 30%가 적용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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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 무지해서..부모님 집 세대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신/구 세대주 공인인증서로 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가능하나 약간의 처리 기간이 필요합니다온라인이 불편한 분은 두 분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바로 처리됩니다부모님 소유 집에 거주하셔도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이 아닌 모든 청약이 가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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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인데 세면대, 변기 교체하려는데 연락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시면서 본인 비용으로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군요기존 것이 상태는 정상이니 교체를 요청할 수도 없고 ..임차인 스스로 원하시는 모델로 신품 교체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 기분 나쁠 이유가 없네요하지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잖아요현재 제품이 구조상 사용의 불편한 부분 사유와 상태 사진, 그리고 자비 교체할 모델을 사진으로 보내서 동의를 받아 둔다면 어떠한 분쟁도 생기지 않을 것 같네요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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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린생활시설인데 사무실로 임대 놓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사무실 뿐 아니고 다양한 업종에 임대차가 가능합니다아래 링크에 근린생활시설 2종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 분류되어 있습니다https://www.a-ha.io/questions/4bfcab7458b4073a8753c55fffea74d2?recBy=VVDKE2예를 들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라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등의 업종도 가능하며이외에 더 다양한 업종의 임대차가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보유 건물의 면적과 업종을 참고하여 건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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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얹혀사는 친동생이 집을 구매할 경우 중과 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유사한 질문 사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본인 주택 소유중 동거하는 형제가 주택 취득시 세무사님들이 공통으로 1세대 2주택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https://www.a-ha.io/questions/4ff0299f951216a99463e61eaff7adc9?recBy=VVDKE2주택세제상 세대 구성요건은①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②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③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이상 3항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동생이 30세 미만의 미혼이라면 제3항을 적용하여 약 73만원 이상의 지속적인 월소득이 가능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상의 세대분리로 독립된 생계을 유지하는 것도 소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청약당첨이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위장전입에 대해서 의심시 조사나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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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시, 주택 수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용도 구분없이 청약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민간분양 청약 가능하며,​공공분양도 청약 가능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1) 일반공급의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시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자산요건의 초과여부를 체크.​2) 특별공급의 신청시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자산 요건 초과여부를 체크.​따라서 공공분양 청약에서 아래 자산 기준 초과시 특별공급은 불가하며 일반공급 60㎡ 초과 평형만 가능합니다- 부동산합계 = 2억1,550만원- 자동차 = 3,496만원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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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반전세 만기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의심스러움이 있다하더라도 소유자인 임대인의 본인 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의 거절은 정당한 사유입니다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차하였다고 한다면 전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후 임대료을 올리기 위해 거짓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면,(전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기관(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해당주택의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아래 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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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에 세대분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모친의 실거주 유무에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모친 세대주인 세대에 편입되어 본인은 세대원이 됩니다.2. 만일 A주택에 본인 혼자만 전입하거나 남는다면 세대주가 되고 표면상 세대 분리가 될 수 있으나 실제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로서 실거주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부동산 취득 또는 청약을 위해 서류상으로 세대분리,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처벌과 감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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