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린생활시설인데 사무실로 임대 놓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사무실 뿐 아니고 다양한 업종에 임대차가 가능합니다아래 링크에 근린생활시설 2종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 분류되어 있습니다https://www.a-ha.io/questions/4bfcab7458b4073a8753c55fffea74d2?recBy=VVDKE2예를 들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라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등의 업종도 가능하며이외에 더 다양한 업종의 임대차가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보유 건물의 면적과 업종을 참고하여 건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청약 시, 주택 수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용도 구분없이 청약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민간분양 청약 가능하며,공공분양도 청약 가능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1) 일반공급의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시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자산요건의 초과여부를 체크.2) 특별공급의 신청시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자산 요건 초과여부를 체크.따라서 공공분양 청약에서 아래 자산 기준 초과시 특별공급은 불가하며 일반공급 60㎡ 초과 평형만 가능합니다- 부동산합계 = 2억1,550만원- 자동차 = 3,496만원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