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월세신고를 했을경우 따로 온라인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가 있는 당사자가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하면 신고 확인이 가능합니다신고 및 확인 사이트 링크https://rtms.molit.go.kr/index.do. 주택임대차 인터넷신고 방법 임대차신고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상에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전자서명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시스템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을 거친 후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하여야 하며, 계약서(원본)를 첨부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만 전자서명 하면 임대차신고가 가능(공동신고로 간주)하고, 계약서(원본)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전자서명을 하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와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