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할때 제 조건에서 양도세, 주택담보대출은 대략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 당시 상속 주택에 동일 세대원이 아니었다면 기존 보유 주택을 먼저 매도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들지 않습니다.기존 보유한 주택만으로 동일 세대원 포함 1가구1주택, 양도금액 12억원이하, 규제지역에 따라 2년의 실거주 또는 보유기간(2017.08.02 이전 취득 주택은 보유 2년) 등비과세 요건을 만족한다면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규제지역 주택 보유중 규제지역에 새로운 주택의 매수시 담보대출은 어렵습니다그러나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인 경우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아파트 팔아야할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는 매도하는 주택기준 조정지역이면 일반 양도 소득세율에 20~30%가 추가되어 과세(중과)되고,매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면 일반과세 됩니다.그리고 모든 주택을 매도하여 최종1주택이 되면 이날로부터 2년의 보유 또는 거주한 후 마지막 주택을 매도한다면 비과세됩니다이것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입니다.물론 농어촌주택, 일시적2가구, 봉양합가,민간임대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오피스텔은 보유 중이라면 현재 실사용이 주거용이라면 다른 주택의 매도시 주택 수에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용 용도가 애매하여 이 판단은 관할 세무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주택 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용 임대를 하고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매매를 하지 못하여 매매 주택이 부족해지는 원인이 되기까지 했습니다현 여당과 새정부 인수위원회는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면제하려 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매도를 고려하신다면 뉴스를 참조하여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구체적인 세금액은 각 주택 별로 소재지, 취득 시기, 양도 시기, 취득 금액, 양도(예상)금액, 보유중 필요 경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 예상이 가능하며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출 방법이 복잡하므로 매매를 계획하신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