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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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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정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의 주택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2년 이상의 보유 외에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현재 임차인 거주로 입주가 불가할 경우 임대 종료후부터 2년 이상 거주하면 되겠습니다당연히 주민등록 전입 기간으로 확인합니다현재 임차인인 있는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즉 이번 계약 또는 전소유자에게 청구된 갱신계약 기간이 끝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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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집을 구경하는데 무슨 절차가 따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할 집을 보고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사할 날자를 정하지 않으면 계약이 어렵습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언제 퇴거할 것인지 확정한 후 이사할 집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 분과 상의하여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날자를 확인하고이사할 집을 찾는 다면 마음에 드는 집이 있을 때 바로 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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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장이란 곳은 뭐하는곳인가요?? 임장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단어가 조금 흔히 보는 단어는 아니지요한문으로 임장(臨場) 입니다.매물이 있는 현장에 가보는 것을 말합니다부동산은 물건마다 개별성이 강합니다동일한 물건은 한 개도 더 없는 유일한 물건입니다지도나 공부상으로도 책상에 앉아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지만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세입자나 점유자와 같은 권리관계, 지형적 특성, 건축물의 물성 , 세평 등등 실제 찾아가서 보고 확인 하여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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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관계없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고 (매매금액 12억원까지) 입주 의무 없는 비조정지역 신규주택을 구입하였으므로 다른 제한 사항 없이 처분 기간(신규 매수후 3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시 비과세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주택세제는 단순 질의 응답만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매매를 계획하신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세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권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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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자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시 다주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이나 원룸 주택을 여러 채 매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모두 주택으로 들어 갑니다.다만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는 무조건 업무용 건물로 취급됩니다따라서 주택 수에 들지 않고 상가 등과 같이 업무용 건물 취득세(4.6%)를 납부합니다.취득후 거주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공시가격이 1억원이하라면 보유중 다른 주택의 매수시에도 취득세 부분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아파트 1주택 상태에서 오피스텔 매수하신다면 위에 설명한 것처럼 취득 당시는 취득세 중과 없이 업무용 취득세로 종결됩니다그러나 이후 세를 주었는데 업무용 사용시는 주택 수에 안들지만세입자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거용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 때 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가 애매하여 사실상의 주거용에도 불구하고 업무용으로 계속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처리되면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세는 업무용이 주거용보다 약간 높습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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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전세로 집을 살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 12월10일 이전에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계약서에 정한 기간만료 6 ~ 1 개월전까지 (가급적 미리) 임대인에게 계약만기시 연장없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통지 하십시오.구두로 하는 것 보다는 문자로 보내고 확인 문자를 받아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다만 원할한 회수를 위해 가급적 미리 세를 내놓고 집 보여주기 등에 협조 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 보시고다른 이유로 세도 안나가고 보증금도 회수가 안된다면 결국은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나,그 이전 단계에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hldcc.or.kr/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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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세가 껴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2주택 이상으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하지만 등록하지 않을 경우 0.2%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 외에 다른 부담이 없으며 이번 1회에 한하여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사안이라면 편리 하신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2) 전혀 문제 없습니다전입신고는 실거주시 사실에 부합되도록 하시면 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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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취득일은 이나 중 빠른 날 입니다보통 매매 거래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잔금일에 등기필증, 인감증명 등 매도인의 서류를 받아서 당일에 등기 접수를 합니다이 날이 이고 이라 표현한 날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일시적 2주택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 주택의 취득일과 신규 주택의 취득일이 1년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하고기존주택은 매도시점에서 비과세의 기본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 거주, 보유기간, 매매금액 등)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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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사무소에서 언제쯤 실 입주를 확인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즉 계약했다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따라서 이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예상된다면 임대차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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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정지역 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 이후 a주택을 매도한다면 최종 1주택이 되는 b 주택이 a주택 매도일로 부터 기산하며 2년의 보유( b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경우) 기간이 지나야 b 주택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한 제도가 시행중입니다또한 신규 주택 매수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에 위치한다면 신규 주택 매수후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여야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됩니다.이 두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c주택 매수는 b주택이 최종 1주택으로 최소한 1년이 경과한 후 매수하여,c주택을 매수한지 1년 이내와 a주택을 매도한지 2년이 경과한 시기와 겹치는 기간에 b를 매도한다면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택 세제는 단순질의 응답만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매매계획을 세우신다면 세제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대면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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