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전세 가계약 시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도 계약이며,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가계약을 걸었다가 아니면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 입니다.가계약은 마음에 드는 매물을 빠른 확보를 위해서또는 양당사자의 사정상 서면계약 미팅이 바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때 진행합니다.1) 우선 대상물의 일치하여야겠습니다 주소, 호수 ,면적 등 기본적인 부동산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2)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확인하고 소유자의 통장으로 입금합니다이 부분은 부동산에서 확인하여 드리니 입금전 체크가 필요합니다3) 해지 위약금을 정합니다만일의 경우 일방이 가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을 입금한 가계약금으로 할 것인지 본 계약금으로 할 것인지 정합니다.4) 서면계약일, 잔금, 이사일정을 정합니다계약 당사자는 가급적 빠르게 만나 서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잔금 및 이사 일정은 가계약 당시에 완전한 소통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5) 기타 필요한 특약사항을 합의합니다본 계약과 다름없이 당사장에게 중요한 조건이 되는 사항을 합의 기재합니다(예: 반려동물, 입주청소, 원상복구, 옵션, 대출협조 등)충분히 주의를 기울여도 비대면 한계상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에 비해 효력은 본 계약과 다름 없으므로 특별히 선점 필요성이 있고 위약시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 배상을 감수할 경우가 아니면 가계약 없이 본 계약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