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문의 드릴려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당해 추진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민간사업입니다허가나 승인 등은 행정 당국에서 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을 자원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초기 단계에서 필요성을 알리고 개발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민간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있습니다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쓴다면 아직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주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아질 경우 노후도 등 개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자체는 구역지정을 하게 됩니다구역지정이 되었을 경우 이 추진위원회가 조합이나 대표회의로 계속 신임을 받기도 합니다.구역지정후 법정 동의율로 조합 또는 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시공사 선정, 사업 계획 승인,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 이주와 철거 , 건축 준공 등 긴 여정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재개발의 유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민간재개발에서 점점 공공의 개입이 늘어난 형태로 변하고 있으며 각 도시마다 사업 유형마다 분양, 청산 대상 등 주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지정 전 주민 공람이나 설명회에 참가하시면 당해 지역 사업 일정과 형태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오피스텔 전세권설정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며,만일의 경매시 채권 반환 순위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전세권은 임대인이 동의하여 필요서류를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셀프등기도 가능하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요서류를 맡기는 것 또는 동행이 불편한 이유로법무사 위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필요서류 임대인 /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변동 포함), 인감도장,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임차인 /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신분증비용1) 등록세 : 전세금액의 0.2%2) 교육세 : 등록세의 20%3) 증 지: 15,000원4) 법무사 비용한편 전세 종료시 설정 해지가 필요하며 이때도 약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해지는 역시 위탁도 가능하며 비교적 간단하므로 임차인이 직접 등기소에서 찾아가 신청하여도 무리가 없습니다.관할 등기소에 방문 후 등기수입인지 첨부하고 신청서 제출하시면 등기필 정보 통지서 또는 완료 통지서가 교부됩니다 해지 비용등록 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등록 면허세의 20%),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