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형 오피스텔 주임사 등록 유무에 따른 월세 수익 차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수익의 차이는 없습니다등록을 안하더라도 기준이상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 점도 같습니다.오히려 등록시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받으므로 수익성이 약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또 사업자 등록, 표준계약서 작성, 부기등기, 보험가입 등 귀찮은 일이 많습니다오피스텔을 주임사 등록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임대차) 하면서도 기존 주택 양도시 등록된 임대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비과세가 가능한 점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를 검색하세요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굳이 등록 필요성이 없을 듯하나새 정부에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새정부 출범후 관련 뉴스를 보시고 결정하여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제가 보유한 부동산이 1가구 2주택 여부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2주택의 기준은 취득 보유,양도 단계별로 적용이 적용이 다릅니다.그리고 청약시 무주택 기준도 다릅니다우선 부산의 주택은 공시가 8,000만원 이하로서 60제곱미터 이하라면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되며 금액상 다른 주택의 취득시에 주택 수에 들지 않습니다.서울의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에 따라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수에 들어가고 업무용 사용시는 주택에서 제외됩니다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 되는 조건으로 가정시 두 주택의 보유, 양도시 세제에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