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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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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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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5년 4월 2일 작성 됨
Q.
세안고 매매시 확인설명서 실제원리관계는 어떻게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임대차계약은 아직까지 계약 갱신 청구권 통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이 위 내용을 확인해서 확인 설명서 또는 별지로 첨부하면 되겠습니다.계약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잔금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승계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2025년 4월 2일 작성 됨
Q.
살 의향 없어도 부동산가서 물어보고 집보여달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도 또 집을 내놓은 임대인 이나 매도인도 실제 구매 의사가 없는 것을 알고 집을 보여 주거나 안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실거래를 위해서도 집보여주기는 사전예약 등 쉬운 일이 아닙니다.거래없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혹시 공실상태 등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델하우스나 지인 주택 등 맘편히 살펴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부동산
2025년 4월 2일 작성 됨
Q.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갈려고하는데 5월1일이 잔금일인데 대출이실행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잔금일에 안하면 대출이 취소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기관에서도 임차인의 확정 일자와 전입 신고를 통해서 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 세입자가 이에 맞춰서 전출을 하지 않을 경우 실무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받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계속 거주의 효력이 없는 전 임차인에게 연락하여서 바로 전출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계약서를 제시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2025년 3월 29일 작성 됨
Q.
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일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을 한 당일이라도 계약서만 있으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을 하는 날 말하자면 잔금일 날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자체에 따라서 2~3일 전에 받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렇게 두 가지를 꼭 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2025년 3월 29일 작성 됨
Q.
전세금으로 매매 잔금 동시 계약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소유자인 기존 매도인과 계약을 하여야 맞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동의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매수인괖 계약서로 대출이 될지 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고요 계약 자체는 매도인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일 매수인과 꼭 계약을 해야 된다면 매도인이 동석한 가운데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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