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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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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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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건강고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가입시 건강체 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면 고지해야 할 의무는 5년, 1년, 3개월입니다. 즉 5년 이내 수술, 입원한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해야 하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19년 무릎연골연화로 MRI검사를 받고 하루 입원한 사실은 5년이 지난 사실이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구요. 그리고 20년만기 비갱신형 보험상품은 비싸더라도 앞으로 40대 이후 지출이 많아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에는 고정된 지출로 내는 비갱신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그래서 4년간 입원을 안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보험을 가입하셔서 고지의무 성실하게 임하시고 1년 지나서 입원을 하셔서 보장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이내 고지는 11대 중대질병, 암, 심장, 뇌 질환과 관련해서 입원 수술한 경우에 고지하는 것이라서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건강사항을 체크해서 병원을 다니지 않고 10년 후에 건강조건으로 보험을 할인해주는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4년간 입원하지 않고 늦게 가입한다고 해서 혜택이 주어지거나 하지는 않고 늦게 가입하면 그만큼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은 나이가 젊을 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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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킨슨 악화로 인한 폐렴시 실비보험 청구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파킨슨 악화로 인한 폐렴이라면 부담보로 현재 면책 중에 있는 파킨슨과 폐렴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실비청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판단하지 마시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서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실 때에는 그냥 폐렴으로만 청구를 하시고 파킨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파킨슨과 폐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면 면책됩니다. 다만 폐렴 자체만 놓고보면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청구하시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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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재보험 장마로 인한 상가 천장붕괴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보시면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직접 장마로 인해서 건물 외벽이 붕괴되었거나 천장이 붕괴된 것이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풍수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수재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비가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비에 의해서 건물 외벽이 붕괴되는 것은 보상하지만 비가 스며들어서 피해를 입는 것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즉 건물 누수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풍수재 특약은 가입하지 않았는데 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풍수재보험을 들지 않고는 이런 것을 보상한다는 약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를 배상한다고 한다면 이는 배상책임보험이구요. 자기 집에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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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협단체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이 아닌데도 목디스크 후유장해 보험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목디스크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으려면 농업단체보험 보험금 지급사유에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이 명시되어야 하며 장해분류표에 목디스크가 나와 있거나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하며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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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리스 오토바이를 내렸는데 구상권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차적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을 묻게 되어 있고요. 리스회사, 대행사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위반문제에 대해서 피해 상대방측이 제기하는 구상권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두 회사에 보내고 피해 상대방 보험회사 측과 감액 등의 협의를 진행하고 피해액과 배상액에 대해서 두 회사의 계약상의 문제에 대해서 분담하는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스 차량과 관련해서 소비자의 과실 없는 자동차 사고에도 소비자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서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동차 운용리스는 차량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고 소비자는 계약 종료 시 차량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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