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해지 담당자 피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5일 이내 해지하면 문제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 회사에 피해를 줬다는 것은 회사가 보험료 반환이 늦어질 때 지급해야 하는 이자로 피해가 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 가능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단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15일 이내에 해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동 기간 내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를 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기 전이라도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보험상품 중에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