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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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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엠알아이 비용이 년간 삼백만원 한도라고 합니다. 한번 촬영할때마다 산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70프로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위금액 합이 삼백만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금액 합이 아니라 연간 보장 최대한도가 3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1년에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면책기간 180일 이후에 갱신되어서 그때부터 1년 동안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MRI의 경우에는 2017년 4월 1일 이전 3세대 실비 이전에는 통원의료비 10~50만원 혹은 입원비 3000~50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17년 4월 1일 이후 3세대 실비부터는 MRI 비급여 특약이 있습니다. MRI는 입원과 통원 상관없이 1년에 300만원 한도에서 보상을 합니다. 이 특약은 1회당 2만원 또는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에 50만원 MRI 검사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자기부담금 15만원을 제외하고 35만원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Q.  상해로 디스크가 터져도 디스크는 코드가 무조건 M으로 시작하네요? 디스크는 S로 시작하는 코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M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상해 S가 되려면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는 상태여야 하는데요. 허리디스크는 어린시절 탄력 있던 추간판이 10대 후반부터 차츰 퇴행성 변화가 시작됨녀서 그 탄력이 감소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하게 되며 능력이 감소된 추간판에 가해진 충격으로 추간판이 탈출되어 신경을 압박하여 하지로의 방사통과 요통 등을 일으키게 되면서 생기는 것인 내재적 원인이기 때문에 질병인 M이 되는 것입니다. S로 시작하는 코드가 되려면 우연히 급격한 추락으로 인한 외상에 의해서 허리디스크가 생긴 경우여야 합니다. 그외의 허리디스크는 대부분 질병인 M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추락으로 인한 외상은 오로지 외상에 의해야지 기존에 내재적인 원인인 기왕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긋한 경우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M이 됩니다.
Q.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야간까지 케어해주나요? 몇 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어르신 주간보호센터는 아침 8시 ~ 오후 5시, 아침 10시 ~ 오후 7시까지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오전 8시 ~ 오후 22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야간운영은 희망가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8시간 이용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고요. 본인부담 15%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주로 월요일에 금요일 평일에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 어떤 곳은 오전 9시 ~ 오후 6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야간 운영은 오후 19시 ~ 오후 22시까지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Q.  일상배상 책임보험 핸드폰 파손 보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모델명이 달라서 기기 수리 처리는 보험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수리업체에 가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친동생의 휴대폰을 파손한 경우에는 친족간에는 친족상도례에 의해서 배상책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이 안되지만 세대를 달리하는 친족인 친동생의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동생의 휴대폰의 파손이 고의인 경우에는 보상이 안되면 우연한 상황에서 급격하게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래의 충격에 의해서 파손이 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Q.  보험해지 담당자 피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5일 이내 해지하면 문제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 회사에 피해를 줬다는 것은 회사가 보험료 반환이 늦어질 때 지급해야 하는 이자로 피해가 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 가능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단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15일 이내에 해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동 기간 내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를 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기 전이라도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보험상품 중에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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