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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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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Q.  직원 개인질병으로 인해 사망시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원 당시 또는 입원 중 사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3월 21일 사망일을 기준으로 퇴직처리하시면 됩니다.입원~사망시까지는 사내 병가 또는 휴직(유급 또는 무급)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면 되고, 없다면 무급 결근처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세후계약 시 퇴직금 포함 월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세후(특히 네트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B직장의 경우 계약서의 금액은 퇴직금을 제외한 월 급여액으로 보이고, 1300만원 - 계약서 표기 금액의 차액이 매월 지급될 퇴직금으로 보입니다.정확한 계산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대법원 상여금통상임금 판례에따른 적용시점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각 상여금들의 정확한 지급요건과 최소지급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해당 금원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각 항목별 적용시점을 노사가 별도로 정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24년 12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용시점을 노사 합의로 정하여 순차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원 판례 변경 후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통상임금 기반의 수당 산정에 새로 산입해야할 통상임금 항목이 제외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징계 기간 중 병가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의 징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병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징계와 별도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징계가 출근을 정지하고 그 기간을 무급처리하는 정직의 경우라면, 병가 사용으로 징계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직기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2주 계약직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만 들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사용하는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일용직이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1) 고용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계속 일하고 있으면서 1)월 8일 이상 또는 2)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3) 월 보수액이 220만원을 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주 사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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