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법원 상여금통상임금 판례에따른 적용시점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각 상여금들의 정확한 지급요건과 최소지급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해당 금원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각 항목별 적용시점을 노사가 별도로 정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24년 12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용시점을 노사 합의로 정하여 순차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원 판례 변경 후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통상임금 기반의 수당 산정에 새로 산입해야할 통상임금 항목이 제외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