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검사기관이 현장 방문 없이 원산지증명서만으로도 수출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만으로 검사기관이 샘플 검사 생략하는 경우는 있긴 한데, 이건 모든 품목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신뢰성 확보된 업체나 반복적으로 같은 품목 수출하는 경우, 또는 저위험군으로 분류된 품목일 때 이런 간이절차가 적용됩니다. 반면 식품, 화장품, 기계류 중 규제품목은 여전히 샘플 검사 요구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건 아니고 품목과 수출국 상황, 검사기관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현장에서 꼭 사전에 확인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Q. 포장명세서 내용이 적하목록이랑 다르면 통관에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포장명세서랑 적하목록 내용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관은 수입신고서에 적힌 내용이랑 실제 화물 내용이 일치하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명세서가 박스 단위로 돼 있고 적하목록은 품목 중심으로 돼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수량, 품명, 규격이 맞으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수량이나 품명이 완전히 불일치하면 의심받고 검사 대상 될 수 있으니까 현장에선 자료 간 일관성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도 이 부분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