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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박현민 전문가
SEOULTECH
Q.  수출자 정보가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에서 다르면 수출신고에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견적송장이랑 상업송장에서 수출자 정보가 다르면 그 자체로 HS코드나 관세율에는 당연히 영향은 없지만, 수출신고 때 제출 서류들 간 일관성이 안 맞다고 해서 세관에서 보완 요구하거나 서류 불일치 사유로 처리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상업송장이 수출신고의 주요 첨부서류라서 여기 적힌 수출자 정보가 기준이 되거든요. 현장에선 이런 경우 상업송장에 맞춰 정리하고 신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긴 애매한 부분입니다.
Q.  검사기관이 현장 방문 없이 원산지증명서만으로도 수출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만으로 검사기관이 샘플 검사 생략하는 경우는 있긴 한데, 이건 모든 품목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신뢰성 확보된 업체나 반복적으로 같은 품목 수출하는 경우, 또는 저위험군으로 분류된 품목일 때 이런 간이절차가 적용됩니다. 반면 식품, 화장품, 기계류 중 규제품목은 여전히 샘플 검사 요구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건 아니고 품목과 수출국 상황, 검사기관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현장에서 꼭 사전에 확인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Q.  송금 처리 끝났는데도 통지은행에서 선적서류가 안 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송금은 끝났는데도 통지은행에서 선적서류 안 준다고 하면 우선 송금 내역 확인서랑 선적서류 원본 보내달라고 바로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통지은행은 보통 단순히 서류만 전달하는 역할이라 서류 미도착이면 발신은행이나 거래 상대방 쪽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자한테도 선적서류 어디에 있는지 빨리 확인 요청하셔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 꽤 자주 생겨서 수출자랑 통지은행 양쪽 다 연락 돌리면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송부 요구하는 식으로 해결합니다.
Q.  포장명세서 내용이 적하목록이랑 다르면 통관에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포장명세서랑 적하목록 내용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관은 수입신고서에 적힌 내용이랑 실제 화물 내용이 일치하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명세서가 박스 단위로 돼 있고 적하목록은 품목 중심으로 돼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수량, 품명, 규격이 맞으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수량이나 품명이 완전히 불일치하면 의심받고 검사 대상 될 수 있으니까 현장에선 자료 간 일관성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도 이 부분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Q.  개설은행이 서류 하자 주장할 때 수익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익자가 신용장 조건에 맞게 서류 제출했다고 봤는데 개설은행이 하자 주장하면서 매입 거부하면 우선 그 하자 사유가 진짜 정당한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잘한 형식 문제나 엄격 해석이라면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에 협의 통해 서류 수리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완 가능한 하자면 수정서류 다시 제출하면 되고, 만약 협의 불가 상황이면 개설은행에 서류 반환 요구해서 다른 은행 통해 서류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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