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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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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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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진행 중 품목코드 오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통관 도중에 HS코드 잘못 넣은 거 알게 되면, 일단 정정신청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신고가 아직 처리 전이면 자율정정 가능하지만, 이미 수리됐으면 사후정정 절차 밟아야 하고요. 이게 세율 차이나 감면 혜택이랑 관련 있으면 추징이나 과태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책임은 누가 자료 제공했는지, 포워더나 관세사가 확인을 소홀히 했는지에 따라 나뉘는데, 계약서나 업무지시 내용에 따라 실무에서 분쟁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런 건 평소에 품목분류 미리 검토해두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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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가 동일할 경우 신용장 구조가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설의뢰인하고 수익자가 동일하면 신용장 구조 자체는 만들 수는 있는데, 은행이나 세관 입장에선 이 거래가 실제 물품 이동 없는 거 아니냐는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거래 위장해서 자금 송금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시선 생기기 쉬워서, 실무에선 이거 엄청 민감하게 봅니다. 진짜 거래라는 걸 증명할 서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신용장 짜면 결제 거절되거나 통관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금세탁 이슈랑도 엮이는 경우 많아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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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자가 실제 물류비를 부담할 때 과세가격 포함 기준은 무엇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자가 제3자 운송사에 따로 운임 지불하는 구조라 해도, 그 운송이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한 국제운송이면 그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게 원칙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돈 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운임이 수입되는 물건값에 붙는 필수비용이냐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실무에선 상업송장에 운임 안 찍혀 있어도 별도 계약서나 운송장으로 과세관세가 계산되는 경우 많습니다. 이거 놓치면 추징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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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비자에게 직접배송하는 수출방식이 일반 무역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소비자한테 직접 보내는 수출방식은 말 그대로 개인이 받는 거라서 일반 무역처럼 대량 선적이나 B2B 계약이 아니고, 소액 다건 위주입니다. 그래서 통관도 특송이나 목록통관 활용되는 경우 많고, 수입국마다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이나 반품 조건도 달라서 이거 제대로 확인 안 하면 분쟁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HS코드 분류나 원산지 표시 누락되면 작은 건이라도 제재 들어올 수 있어서, 일반 무역보다 훨씬 디테일 챙겨야 되는 부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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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SG 리스크 진단이 기업의 수출입 실무에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ESG 리스크 진단이란 게 그냥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 같아 보여도, 요즘은 바이어들이 계약 조건처럼 요구해서 무역 실무에도 직접적인 영향 끼치는 상황입니다. 환경오염 여부, 노동자 인권 문제, 내부 윤리 통제 같은 항목이 주요 평가 대상이고요. 진단 결과에 따라 납품기회 날아가거나 거래 중단될 수도 있어서, 수출기업 입장에선 인증이나 자체 점검 체계 갖추는 게 실무적으로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냥 보고서 하나 만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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