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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박현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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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견적송장 금액 기준으로 수입신고 해도 문제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견적송장으로 수입신고 먼저 한 건 급한 상황에선 종종 있는 일이긴 한데, 나중에 상업송장 금액이 달라졌으면 그 차이에 대해선 수정신고 해줘야 합니다. 금액 차이가 작든 크든 세액에 영향 준다면 당연히 정정 대상이고요, 그대로 두면 과소신고로 보일 수 있어서 불이익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실무에선 상업송장 받는 즉시 비교해서 바로 정리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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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소국경세 도입 이후에도 FTA 특혜는 계속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CBAM 도입된다고 해서 FTA 특혜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원산지 충족하더라도 탄소배출 기준 충족 못 하면 그에 따른 세금은 별도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TA 특혜랑 CBAM은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처럼 무관세 혜택 받더라도 탄소세는 또 다른 축이라 같이 고려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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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감면 대상 품목이라도 부당청구 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감면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혜택 받는 건 아니고, 사실과 다르게 감면 신청했다가 나중에 실사에서 걸리면 불성실 신고로 간주돼서 가산세 부과되거나 심하면 벌금이나 고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단순 착오면 가산세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되거나 명백히 의도 있었다고 보면 형사처벌까지도 붙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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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가 분류한 HS 코드로 수입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가 제시한 HS 코드로 바로 수입신고 넣는 건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스템이 추천하는 건 말 그대로 참고용일 뿐이라서, 품목 특성이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관세사 판단이랑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신고되면 과소 또는 과다 세액 문제뿐 아니라, 가산세나 추징 같은 리스크도 생길 수 있어서 그냥 AI가 준 코드만 믿고 신고하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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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수인도조건 사용 시 운송 지연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수인도조건에서 운송 지연 책임은 대부분 인수인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fca, fob, cfr처럼 선적지 기준인 조건이면, 수출자가 정해진 장소에 물건 넘겨준 시점부터 리스크는 인수인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ddp나 dap처럼 목적지 기준 조건이면 얘기가 좀 달라져서, 수출자가 운송 전 과정까지 책임지는 구조니까 그때는 지연 책임도 수출자에게 있는 셈입니다. 결국 계약서에 iNCOTERMS 조건 어떻게 명시했느냐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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