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수인도조건 사용 시 운송 지연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수인도조건에서 운송 지연 책임은 대부분 인수인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fca, fob, cfr처럼 선적지 기준인 조건이면, 수출자가 정해진 장소에 물건 넘겨준 시점부터 리스크는 인수인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ddp나 dap처럼 목적지 기준 조건이면 얘기가 좀 달라져서, 수출자가 운송 전 과정까지 책임지는 구조니까 그때는 지연 책임도 수출자에게 있는 셈입니다. 결국 계약서에 iNCOTERMS 조건 어떻게 명시했느냐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