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박형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전문가입니다.
박형국 전문가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경제
부동산
2024년 8월 31일 작성 됨
Q.
집구매시 전매제한이라는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아파트를 분양 하는 경우에 종종 전매 제한이라는 조건이 붙기도 하는데요 전매제한이라 함은 아파트를 분양 받고 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매매를 제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 할 목적으로 이용 됩니다.
부동산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원룸 월세 계약시 주의점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월세 계약 할 경우에 공인중계사를 통하여 거래를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겠지만 계약 할 당시에 만드시 해당 부동산을 소유자인지 확인 하시고 혹시 대리인일 경우 관련 서류를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세 보증금이 고액인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셔서 보증금을 온전히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근저당권 및 압류 가압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도 받으시기 바랍니다.계약 날짜와 장금 일자 및 이사 날짜기간이 긴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까지 등기부상의 권리 변 동이 없을 것이라는 특약을 작성 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동산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법인 명의로 재개발 지역 조합원 지위 승계 및 분양권 취득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재개발 구역 내의 법인 물건이 경매에 들어가기 전 법인이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였다면 낙찰 자도 동일하게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 명세서에 승계 받을 수 있다고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으실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재개약시.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상한 5%에 대한 내용은 묵시적 계약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및 재계약의 경우에 해당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은 제재계약 이기 때문에 상한 5%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부동산 투자할 때 농지는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농지는 농지법 제6조제1 항에 따라 국민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소유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제6조제2항 각호를 참고해주세요.
부동산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이사 후 전입신고 늦게 했는데 증명할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본인이 실제 거주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본인 명의로 가입 되어 있는 도시가스 사용 청구서 같은 것들이 해당 되지 않을까 생각 되네요
부동산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LH임대 주택 당첨 될꺼같은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임대주택에 당첨 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보증금을 예치 하고 월 임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증금에 대하여 분할 상환는 아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나눠서 낼 수는 있으나 그것을 분할 상환이라고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은 말 그대로 주택이나 부동산 임대차 하는 경우에 거치의 형식으로 집 주인에겐 납부 하는 것이고 계약금은 그러한 계약을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쓸때 금액의 10% 수준의 금액을 먼저 선납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알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주택 연금은 한국 주택금융공사 에서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 주택금융공사를 검색 하셔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전세 주택 누수 피해에 대한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주택의 누수 관련 된 문제인 것 같은 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그 손해는 임대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하자가 생긴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내용을 보았을 때 이사 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판단 됩니다. 집주인과 다시 1번 협의를 해 보시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대출상담사분과 계약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대출 상담사 님과 상담을 하시더라도 대출이 진행 되고 서류를 작성 하실 때는 배당 은행에 방문하여 작성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21
22
23
24
2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