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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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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2024년 8월 26일 작성 됨
Q.
생애최초 청약 당첨 후 부모님 주택 구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생에 최초 아파트 청약은아파트모집공고 위를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 하기 때문에 청약은 유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청약 홈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2024년 8월 22일 작성 됨
Q.
래미안 원펜타스 잔여세대 50세대가 떳다는데 혹시 이럴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무순위 청약으로 청약홈에 공고가 뜹니다요즘 흔히들 말하는 로또분양이라하는 것들이 이러한 요인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2024년 8월 22일 작성 됨
Q.
청약시 1순위? 2순위? 등 내가 해당하는 등급을 체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들어가보시면 질문하신 모든 사항들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4년 8월 22일 작성 됨
Q.
서울 강북 보문쪽 길도 좁은데 여기는 개발 가능성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기존 주거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단순히 길이 좁은것만으로는 되지않고 기반시설 및 주거지의 노후도와 위험도를 종합고려하여 결정합니다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 예정된 정비사업을 보실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4년 8월 22일 작성 됨
Q.
요번에 1년뒤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기사들이 엄청 쏟아졌는데,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집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집 가격이 올라가면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일텐데 향우의 집 가격이 어떻게 변할 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요? 미래 집값 변동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2024년 8월 22일 작성 됨
Q.
이 경우 전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부동산이 권리분석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라 해당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권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작으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 임차인일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 금액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을 초과 한 금액은 향후에 부동산에 가격이 떨어질 때 에는 돌려 받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전세를 들어갈때 체크해야하는 사항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전세 들어갈때에는 들어갈 집의 시세수준과 전세금 수준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70%내외수준정도인데 지역에따라 차이 날수록 있습니다전세 들어갈 집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셔서 압류 가압류 저당권 등이 있는지 살피시길 바랍니다.이외에 집자체의 하자부분이있는지도 같이 확인하세요
부동산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오피스텔 은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아니기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텔이라 부르는 것은 오피스텔의 구조를 주거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부동산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아파트 경매할때 유의사항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경매를 하기 위한 반적인 내용 보다는 유의사항 위주로 알려드리자면 경매 입찰를 보실 때 보증금을 납부 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넣으셔야 하고 입찰가를 적으실 때 잘못 적지 않게 조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를 보기 위해 관리 분석을 할 때도 낙찰자가 인수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셔야 되며 낙찰 이후에도 세입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연구 할 것인지 에 대해 고민 하셔야 합니다.입에도 많은 사항이 있는데 경매 관련 서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건물주의 결단이 사회적 이익을 고려한 것인지, 유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질문자님 께서 말씀하신 예시를 보았을 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가 건물의 수익을 포기하고 공 공의 이용해 토지와 건물을 제공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이러한 사례에는 따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뉴스 기사나 지자체의 알림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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