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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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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가 없는 5인미만 사업장 반차..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구하여 무급휴가를 쓰거나 결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사용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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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만둔 알바시급 이틀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해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사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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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로로 인한 우울증도 산재에 포함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정신질병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정신질병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과로 및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실 근로시간, 업무의 내용 및 정도, 납기일 유무, 책임 및 위험 그리고 손해의 초래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기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산재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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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대표자도 의무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의 대표자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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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달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과 더불어 주휴수당을 임금으로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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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미지급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사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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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실수를 해서 손해가 난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라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손해 발생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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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협상을 할때 내 잘못이 아닌데 잘못한것 처럼해서 동결시키는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과정에서 임금이 동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동결이 질문자님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한 처우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비롯한 진정 제기를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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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취직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과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신입으로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채용 당시 본인의 이력에 대한 허위기재로 인하여 채용취소 및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당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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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조기 퇴근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규정은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방적으로 축소될 경우 축소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를 한다면 휴업수당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시간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축소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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