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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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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퇴직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지기에 원칙적으로는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형식적 이직 과정에서 약 3주의 공백기간이 있으므로 실질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3주의 근무 공백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추가적인 8개월 근로에 대해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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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채용검진으로 탈락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합격 직종 및 직렬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고혈당을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는 것은 정당한 채용 취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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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 문의_우리팀만 유연근무제 적용이 안되는 등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정 팀에 대해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당해 유연근무제 적용 및 야근 제한 등이 우위성을 바탕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이루어진 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심층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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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 선거일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대통령 조기 대선일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선거일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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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는데 조건을 붙이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청과의 계약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당해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위 조건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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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위반하는 겨우에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징계를 함에 있어서 사내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사내 징계 절차가 있는 경우라면, 당해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당해 징계 사유의 정당성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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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읽어 볼 시간없이 싸인한 근로계약서 취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기, 강박 등에 대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면 근무환경 조정에 대한 요청을 하시고, 이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퇴직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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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1년 후 15일 연차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인 주 5일 근로자라면,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큰 문제가 없고, 질병휴가 15일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의 근로기간 중 소정근로일 수에 대한 출근일 수의 비율이 80%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기에 문제없이 15개의 연차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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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차 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쓰라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적으로 당해 해고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면,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따져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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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예정일 기준 3개월 이전 사직서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자발적 퇴직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사직서 요청을 받은 경우라면 사용자와 협의를 통하여 정해진 퇴직일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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