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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 후 15일 연차기준 문의 드립니다

입사1년 후 15일 연차기준 문의 드립니다

1년동안 질병후가 15일 정도 사용하고 5개윌 가량 산재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무단결근은 없는데 이럴경우 입사 후 1년 이후에 15일 연차 대상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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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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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산재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년 후 15개의 연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출근율 80%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출근율 산정 시 질병으로 결근한 날은 출근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산재로 결근한 날은 출근일수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출근율 80%를 충족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질문자님이 별도로 질병휴가를 사용하였고 해당 일수가 15일이라면 연간 소정근로일 대비하여 80%이상 출근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인 주 5일 근로자라면,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큰 문제가 없고, 질병휴가 15일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의 근로기간 중 소정근로일 수에 대한 출근일 수의 비율이 80%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기에 문제없이 15개의 연차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회사에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