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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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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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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 작성 됨
Q.
근로자의 작성 거부로 계약서 미작성시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다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23일 전 작성 됨
Q.
무단결근 3일 이상 한 직원이 있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내 징계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규정을 준수하여야 징계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존재하는지 내용증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을 경우 사내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위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23일 전 작성 됨
Q.
퇴사 예정인 사람에게는 안전화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예정자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안전화를 지급하여야 하며, 안전화 미지급 시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위반한 것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3일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기본금을삭감했어요.어떻게하면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이미 확정된 임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삭감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삭감된 임금 차액분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23일 전 작성 됨
Q.
사직서에서 ~부로 사직한다는 그 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을 뜻하는거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6월 1일자로 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바와 같이 "6월 1일부로 사직하고자 한다."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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