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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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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주일 전 퇴사 통보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직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하며, 무단퇴사에 따른 사업장의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현 상황에서는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퇴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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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미지급신고 지급 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휴게시간 부여 문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 단독으로 진정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정 사건에 대응하고, 추후 재진정을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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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미작성 프리랜서 임금체불 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업무내용, 업무방식, 대금 지급방식 등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및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판단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 미지급 대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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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안 주려고 알바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에 해고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1년의 근로기간을 다 채우고 퇴직 통보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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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3년 8월에 산재종료된걸 다시 산재 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재요양 소견서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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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이 연락도 잘 안되고 알바비도 지급을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사업주와의 문자 및 통화 등을 통하여 미지급된 금품의 정확한 액수를 먼저 특정하시기를 권합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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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일 하루 5시간 근로를 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5시간이면서 1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의 형태가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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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이 억지 해고사유로 해고예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재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되는 바 당해 해고 사유를 판단할 실익은 있습니다.만약 사업주가 위와 같은 해고 사유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근로자는 중과실에 의한 해고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확인하시고, 실제와 다를 경우 고용센터에 당해 사실을 알린 뒤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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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자예정자 입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근속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재 근속기간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초과하였다면, 근속기간 중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는 총 16개로, 이 중 실제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고 잔여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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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난 시점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퇴사 통보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정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30일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퇴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위험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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