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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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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하루 5시간 근로를 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5일 하루 5시간을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시에 주는 최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데 이렇게 일해도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지나야지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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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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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 5일 1일 5시간씩 180일 이상 일하는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이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5시간이면서 1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의 형태가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한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5일 하루 5시간을 일하더라도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 비자발적 퇴사)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일씩 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 후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을 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5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로 일정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하루 5시간 근무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주일동안 1일에 해당합니다.

    18개월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받는 임금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지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임금과 상관없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산정된 금액을 받으므로 금액의 다과는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