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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자신있는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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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다는 회사 가 맞나요?

입사 한지 한달정도 됬고,

입사 첫날에는 수습기간 1달이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수습 기간이 지나기도 하였고 정직원 근무 건으로 사대보험 가입 여부 및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여쭤보니 갑자기 말을 바꾸며, 수습기간은 한달이 아닌 3개월이며, 수습기간에는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으며, 사대보험 가입도 어렵다고 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 내용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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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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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보통 정규직 직원에게 두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라면 근로계약서 교부 및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설령 수습을 계약직의 의미로 정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1일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4대보험 역시 근로자라면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무시간에 따라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회사에서 전달한 말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4대보험도 법정 기한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수습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수집해 놓으시기 바라며, 추후 당해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등에 산입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근로조건과 상이한 근로조건이라면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4대 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수습기간이라도 작성해야 하고 4대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사용자는 근로를 시작한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 신분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없고 합리적 이유가 없이 수습을 연장한 후 추후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은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합니다.

    3. 4대보험 가입대상(소정근로시간 및 계약기간 등 고려)이라면 당연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미작성/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