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사고로 인한 합의 등 보험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수리견적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우선 보험사 처리를 진행하시면서, 보험사에 사고 자체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고 조사해달라 해보십시오. 특가법 도주치상(일명 뺑소니)는 피해자의 상해,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도주하였을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상대 차주분이 상해에 이르렀는지, 질문자님이 사고를 인지하였는지 문제 됩니다. 단순 차량을 손괴 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사고로 교통이 방해될 정도면 14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2주짜리 진단서는 상해가 아니라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 부분 상해의 고의인지, 폭행의 고의 인지, 상해 경위, 인과관계, 상해를 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등에 따라 폭행 또는 상해죄 적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되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판례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가 있다고 하여도 경미하거나 지연치료가 가능하다면 상해로 볼 수 없다고도 판시하였는바, 구체적으로 사건 발생경위와 어떤 상해인지 등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상해죄 합의 못보면 교도소 가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합의하시고 고소취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 선처탄원서, 반성문 등 기타 양형자료 작성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십시오.합의가 불가하더라도 사건 발생 경위, 전과, 연령, 상황, 그 후의 태도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징역(실형) 또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 사건의 경우 피해자수술적 치료시 보통 안압골절과 코뼈까지 부러져 상해피해가 큰 것으로 예상되는바, 최대한 합의하시기를 추천합니다.만약 실형이 선고 되었다면, 항소를 하셔도 1심 판결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합의가 되어야 감경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