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용증에 대한 공증과 내용증명의 효력 차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채권과 채무의 내용, 불이행 사실, 이행촉구 등을 고지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공증 또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지급명령, 민사소송을 통해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후(즉, 채권을 확정받으신 후) 강제집행 하시길 바랍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스토킹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도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목적지를 가던 중 동선이 우연히 겹쳐진 정도로는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만약 조사를 받으신다면, 당시 목적지, 시간, 일정(약속, 귀가) 등을 자세히 말씀하셔서, 그 어떠한 의도 없이 지나가는 길을 갔다, 억울하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 신고 또는 고소 시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