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란다 원칙이 무엇이고 왜 고지하는건가요? 그리고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법은 국민의 신체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꼭 고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으로서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미란다의 원칙에 위반한 체포는 불법체포가 되고, 그 후에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 된 증거로서 재판에서 배제되고 그만큼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