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별표]의 유형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고, [별표]의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으로 점검·관리 하여야 한다.
Q. 책임보험가입된차량으로 경미한접촉사고인데 형사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사 벌금으로 예상되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원고들이 직접 실제 손해 등을 증빙하여 진행해야 합니다.현재 위 상황에서 보험금 받아 치료가능하므로, 따로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예상할 수는 없으나 경미한 접촉사고 이므로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한 사고에 인당 400에 800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우선 합의로 잘 마무리 하시고 안되시면 형사책임을 지시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국민연금미납 사업주 횡령고발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을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민사로 각각 결을 달리하고 있으나,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압박을 받아 서둘러 합의 또는 책임을 지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경영상황이 정말 안 좋거나 파산/폐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체납되었다면 근로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게 현실이므로,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2.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5년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경과 시 개별납부는 불가능합니다. 보통 국민연금에서 사업주에게 체납통지서를 고지하고, 강제로 징수합니다.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내는 것을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 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서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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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와 거주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그런데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다고 하여 이로부터 자신이 소속된 국적을 버리거나 변경할 자유가 파생된다고 볼 수는 없다.거주ㆍ이전의 자유도 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에 뿌리를 둔 기본적 인권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적을 가지거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자신이 소속될 공동체를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서 권리자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념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인 반면, 거주ㆍ이전의 자유는 특정 장소에 물리적으로 소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그 성질도 다르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5조에서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고 국적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 따라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국적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와 거주ㆍ이전의 자유권이 서로 다른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국적을 가지고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본질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릴 수 있는 자유도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서 나오는 것이지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Q. 유치원 내에서 어린이들 간 접촉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 법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질문1)위 사안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2)보험에 따라 유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므로 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다친 아동의 부모는 담당 교사와 유치원에서의 과실치상 부분을 검토해서 보육기관의 형사적, 민사적책임(보험 외)을 묻고 있는 것으로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CCTV와 담당 교사의 당시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위 과실치상의 부분을 예견,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 주로 검토되어야 자세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