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관련 문의입니다.(상속인 행불에 따른 예금등 반환문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주민센터에서 연락두절 시 채권 채무관계에 의한 초본 발급, 경찰서 112 실종신고 등으로 상속자들의 연락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에게 지분 별로 지급 청구 가능하나, 임대인은 전체를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위임차권의 상속인임을 입증해야 하고, 만약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은 가분채권으로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되는바 공동상속인들이 모두가 원고가 되는 (통상) 공동소송의 방법으로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3. 상속예금반환 청구권 또한 진행 가능하십니다. 다만, 법무사는 소송대리인이 아닌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