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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배희정 전문가
법률사무소 로유
Q.  포켓몬빵 개봉 식품위생법 질문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에 위반되는 것을 모르고 올렸으나, 위반 됨을 알고 곧바로 환불해드린 것이니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에는 "제조, 가공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 (신고) 없이 판매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 금지"라고 나와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Q.  고소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협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a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모욕죄 등 문제 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경우 각 요건 성립하는지 검토를 위해서는 자세한 사안을 들어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는 정당한 권리를 넘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협박죄 성립할 수도 있으며 이 또한 자세한 사안을 들어야 검토 가능합니다.2. a의 죄질이 더 나쁘고,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a가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각각 다른 것으로서 b 또한 협박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술집 신분증 확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관련조문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신고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75조 제1항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제13호), 한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는 것으로(제1호), 주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정의내리고 있고(제4호 가목),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제28조 제1항) 제16조 제4항은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①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② 공인인증서, ③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통한 본인 확인 방법, ④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⑤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 말씀해주신 사안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나, 누가보아도 그렇다는 것은 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3. 위 1번과 같습니다.4. 현재 일부 편의점 도로교통공단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Q.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특정성, 명예 등을 훼손하는 듯한 의견인 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자세한 워딩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말씀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무고·모욕] [공2014상,985][2] 고소 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직접 고소하시는 것이 좋으며, 여러 명인 경우 대표 고소인을 두면 됩니다.피해자가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이혼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이혼을 꼭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폭력과 감금, 강간까지 하였는바 일방적으로 위자료 책임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안마다 다르지만 보통 혼인 전 재산이 없었고, 혼인 후 재산이 형성된 것이라면 이혼 기간이 20년 이상일 때 5대5 정도로 판결이 납니다.이에 꼭 이혼소송으로 진행하시어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시더라도 재산분할 받으셔야 하는바,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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