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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배희정 전문가
법률사무소 로유
Q.  학원끊었는데 교재비를주고 구매한책을 주지않을때 관련된법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리인으로서 위임장 가지고 친구가 적법하게 받아가겠다, 아니면 타인의 재물을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횡령죄로 고소하겠다. 원만하게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학원강사 무단퇴사 후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의자유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근무자 및 수강생 빠짐 등 무단퇴사를 원인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사측이 주장 및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없어 안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내용과 다른 사이트, 기사 등으로 상대방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강력하게 누군지 모른다고 주장하시고 특히 혼자서 장난 또는 도의상 위와 같은 댓글을 달게 되었지, 다른 누구를 특정하거나 비난하기 위하여 댓글을 단 것은 아니었던 점, ‘당사자 외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대방 없이) 불만을 표하기 위해 그런 것도 아니라는 점, 수용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다는 점, 댓글 1개만 달았을 뿐 그 경위와 댓글의 횟수가 현저히 낮은 점, 피의자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Q.  중고거래 사기 배상명령신청 후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적정한 선에서 하면 되시며, 13+ 정신적 위자료 등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50만 원 ~ 200만 원 선에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합의를 하면 당연히 민사, 형사를 포함하여 진행하게 될 것이며, 이를 받으면 배상명령에 따른 금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Q.  여성은 왜 법적으로 광부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머니투데이의 기사(https://news.nate.com/view/20170831n02781) 참조하면, 그 연유는 아래와 같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이 처음 생긴 1953년부터 있었는데요. 다만 이후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단서 조항이 생기긴 했습니다.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도 갱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의사나 간호사, 기자, 연구자 등이 '잠시' 갱내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단서 조항을 달면서도, 여전히 여성이 '갱내'를 주 작업 공간으로 하는 직업을 갖을 수는 없다는 조항은 고수했습니다. 1953년 만들어진 법이 수차례 시대에 맞게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이 조항은 60여년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제한을 '갱내'라는 장소로 정해뒀기 때문에 여성은 '갱내'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직접 광물을 캐내는 채굴 작업뿐 아니라 사무직이라도 작업장소가 '갱내'라면 할 수 없는 거죠.광산업이 사양산업이라 현재 이 조항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실제 이 조항때문에 여성을 채용하지 못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6월 말 기준 총 임직원 수가 1244명인데, 이중 여성은 전체 직원의 3% 수준인 38명에 불과합니다. 대한석탄공사 측은 여성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1300여명의 직원 중 1200여명이 갱내 근무를 하는 현장직이라서 법에 따라 여성을 채용할 수 없다"며 "여성 직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성인인 여성이라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왜?'라는 의문이 드는 법 조항입니다. 이런 법은 왜 생기게 된 것일까요?고용노동부 담당자는 "당시 이 조항을 만든 이유까지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여성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해 여성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보인다"며 "임신 가능성을 고려해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습니다.시중에 발간된 노동법 해설서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 및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연소자의 안정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주를 이룹니다.사실 근로기준법에는 여성과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다수 존재합니다. 제5장 '여성과 소년'이라는 항목에서 근로가능한 최저 연령,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가능한 조건 등을 정해두고 있는데요.여성 보호 조항들은 '출산 전후 여성'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약품을 사용하는 사업장 근무를 제한하거나 출산휴가 등을 주도록 하는 내용들이죠. 즉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임신'을 했기 때문에 보호하도록 하는 조항들입니다.제72조처럼 모든 여성을 일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찾기 힘듭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답은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업 선택에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죠.2009년 초 출간된 한 노동법 해설서는 '여성 근로자를 남성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첫째, 여성은 남성과 다른 생리적·신체적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임신·출산·보육이라는 특유한 모성기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에 부수되는 생리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 모성기능의 저하, 파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여성근로자는 보호돼야 하는데 이것은 여성근로자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간구돼야 할 조치다.둘째, 여성은 가사노동의 부담자라는 사회적인 실정의 측면에서도 특별보호가 필요하다. 여성은 가정에서 육아 이외에도 가사노동을 전속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적절한 보호를 해 가사생활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도모하다는 측면에서 여성근로자는 보호돼야 한다."고작 8년 전 나온 책인데도 2017년 현재 인식과는 큰 괴리가 느껴지는 설명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육아와 가사, 노동'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와 별개로) 당연하게 여겨지고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요즘 시대에 '출산과 육아를 위한 특유한 모성' '가사노동을 전담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보이는데요.아마도 60여년 전 이 조항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사실 '갱내' 근로가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같은 조항이 만들어졌다면, 노동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엄격한 근로 환경을 만들고, 혹시나 근로 환경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성 건강을 해쳐 근로는 막을 정도의 근무 환경이 남성이라고 괜찮을리는 없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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