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진료 후 처방 받은 약의 부작용으로 문제를 겪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약물 부작용에 대한 판결에서,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지 하루만에 두드러기 증상 등을 호소했다면 약물 부작용을 의심해야 하지만 전날과 같은 약을 처방해 '스티브 존즌 증후군'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동네의원 원장의 과실을 인정,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적이 있고, 법원은 "환자는 1차 진료 당시 발열, 설사 증상 외에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을 호소하지 않았지만 24시간 만에 눈이 출혈된 상태로 얼굴, 목 부위 두드러기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런 증상은 1차 진료 당시 진단한 병증의 진행 경과에 따른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원은 "그렇다면 2차 진료 당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의심하거나 그에 대한 진단, 처치를 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1차 처방약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을 의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원장은 1차 처방약 투약을 중단시키거나 약물 부작용 여부에 대한 감별 진단을 하지 않은 채 환자의 증상을 음식물에 의한 과민반응으로 판단해 1차 처방과 동일하게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이레놀, 큐란, 린코마이신을 다시 처방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K원장은 이 사건 2차 진료 및 처방을 하면서 약물 부작용을 의심하지 못해 그에 대한 검사나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815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론내렸다.고 판시 하였습니다.이에 위 사안과 같이 기존 병력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